Rechercher dans ce blog

Wednesday, September 1, 2021

전자발찌 훼손후 연쇄살인…신상공개 요건 충족하나 - 동아일보

경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모(56)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 중이다.

피의자 신상공개는 법률에 근거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따져 결정되는데, 강씨의 경우 연쇄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공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강씨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이르면 이번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씨는 지난달 26일과 29일 면식이 있던 여성 2명을 차례로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주요기사
그는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올해 5월6일 출소했다. 지난달 27일 오후 5시31분께 서울 송파구 신천동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으며, 이틀 뒤 오전 8시께 서울 송파경찰서에 여성 2명을 살해했다며 자수했다.경찰은 강씨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고, 강씨가 첫 피해자를 살해하기 약 6시간 전인 26일 오후 3시57분께 송파구의 한 철물점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데 쓰인 절단기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전날 구속된 강씨뿐만 아니라 도주 과정에서 연락했던 참고인 조사, 휴대전화 포렌식 등 수사를 통해 범행 동기 및 도주 방법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프로파일러의 심리 면담 및 정신 상태 분석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강씨가 구속됨에 따라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논의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신상공개 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강씨의 얼굴 등을 공개할지는 신상공개심의위가 최종결정한다. 심의위는 서울경찰청이 개최하고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통상 심의위 개최 당일 결론을 내린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은 피의자 신상공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강씨 사건은 복수의 살인 피해자가 있어 중대한 강력범죄 사건으로 볼 여지가 크다.

피의사실을 자백한 만큼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도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점도 고려 대상이될 전망이다.

아울러 강씨가 14회 범죄전력이 있고, 연쇄살인이 발생한 점을 들어 재범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한편 올해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린 이들은 총 6명이다.

‘노원 세모녀 살해사건’ 김태현, ‘인천 노래방 살인사건’ 허민우, ‘제주 중학생 살해사건’ 관련 백광석·김시남은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얼굴이 공개됐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아동 성착취물 제작 등 사건‘ 최찬욱, ’남자 n번방 사건‘ 김영준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뉴시스]

창닫기
기사를 추천 하셨습니다전자발찌 훼손후 연쇄살인…신상공개 요건 충족하나베스트 추천 뉴스

Adblock test (Why?)


전자발찌 훼손후 연쇄살인…신상공개 요건 충족하나 - 동아일보
Read More

이낙연 “권력형 성범죄자인줄 모르고 대화… 피해자께 사과” - 조선일보 - 조선일보

[unable to retrieve full-text content]

  1. 이낙연 “권력형 성범죄자인줄 모르고 대화… 피해자께 사과” - 조선일보  조선일보
  2. 이낙연 "권력형 성범죄자인줄 모르고 대화… 피해자들께 사과"  YTN
  3. 이낙연 "권력형 성범죄자인줄 모르고 대화…피해자들께 사과"  매일경제
  4. Google 뉴스에서 전체 콘텐츠 보기

이낙연 “권력형 성범죄자인줄 모르고 대화… 피해자께 사과” - 조선일보 - 조선일보
Read More

[더뉴스-더인터뷰]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D-1...극적 타결 가능성은? / YTN - YTN news

Adblock test (Why?)


[더뉴스-더인터뷰]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D-1...극적 타결 가능성은? / YTN - YTN news
Read More

신규 환자 다시 2천명 대...2천25명 수도권 1415명 / YTN - YTN news

Adblock test (Why?)


신규 환자 다시 2천명 대...2천25명 수도권 1415명 / YTN - YTN news
Read More

환경부 내년 예산·기금 11조7900억원…탄소중립에 5조원 쓴다 - 한겨레

환경부 내년 예산·기금, 올해보다 5.5% ↑
탄소중립 이행 기반 강화 예산 5조원 규모
무공해차 보급·인프라 확대에 2조8000억원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무공해택시 보급 확대를 위한 MOU 체결식을 마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무공해택시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무공해택시 보급 확대를 위한 MOU 체결식을 마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무공해택시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환경부 예산·기금안이 올해보다 5.5% 증액된 11조79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가운데 탄소중립 관련 예산은 5조원 규모다. 환경부는 1일 2022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의 총 지출을 11조7900억원으로 편성해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산안은 전년도 10조1665억원에서 6% 증액된 10조7767억원, 기금안은 전년도 1조49억에서 0.8% 증액된 1조133억원이다. 또 기재부 소관 예산으로 책정된 2조5000억원 규모의 기후대응 기금 가운데 6972억원은 환경부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등에 쓰인다.
지난 2016년도부터 내년도까지의 환경부 총 지출 규모. 환경부 제공
지난 2016년도부터 내년도까지의 환경부 총 지출 규모. 환경부 제공
환경부의 내년도 예산안 중 5조원가량은 ‘2050 탄소중립 이행 기반 강화’ 명목으로 책정됐다. 환경부가 올해 탄소중립 관련 예산으로 투입한 금액은 3조1000원가량으로, 1조9000억원가량이 증액됐다. 무공해차 보급 확대, 산업·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녹색산업 육성 및 녹색금융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대 등이 탄소중립 관련 예산으로 책정됐다. 특히 무공해차 보급 확대와 관련 인프라 조성에만 2조8000억원가량이 투입된다. 수소차 보급 사업에 올해 4416억원보다 4511억원 늘어난 8927억원을,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예산은 올해 1조1226억원보다 8126억원 늘어난 1조9352억원을 편성했다. 환경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수소차 2만8000대, 전기차 20만7000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다.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에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사업도 확대 지원한다. 시범사업으로 실시되는 청정연료 전환 지원에 100억원을 새로 지원하고, 온실가스 감축 설비 지원에는 지난해 222억원보다 657억원이 많은 879억원을 지원한다. 녹색산업과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도 추가로 편성됐다. 시화호 주변의 재생에너지를 발굴해 re100(재생에너지로만 전력사용 100%)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5억원의 연구용역비를 지원한다. 또 기업의 녹색채권 발행을 지원하는 데에도 15억원, 녹색금융 상품을 출시한 금융기관에 대한 이차보전에 143억원의 비용이 책정됐다. 이밖에 국립공원 탄소흡수원 확대에는 35억원, 습지보전관리에 286억원을 편성하는 등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관련 예산 외에도 노후 상수도 정비 등을 통한 안전한 물 공급, 강우레이더 확충 등을 통한 홍수 대응 역량 강화, 재활용 가능자원 선별시설 확충과 공공 열분해 처리시설 설치 등 순환경제로의 전환,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 등에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Adblock test (Why?)


환경부 내년 예산·기금 11조7900억원…탄소중립에 5조원 쓴다 - 한겨레
Read More

한국천주교 첫 순교자 유해발굴, 참수·능지처참 복자들 - 동아일보


전북 완주 초남이 성지에서 한국 천주교 첫 순교자인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연 야고보, 신유박해 순교자인 윤지헌 프란치스코의 유해가 220여년 만에 발견됐다.

이들 3인은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시복을 받아 성인의 전 단계인 복자에 올랐다.

천주교 전주교구는 1일 “지난 3월11일 초남이 성지에서 바우배기 일대를 정비하다 220여년 만에 순교자로 추정되는 유해와 유물을 출토했다”고 밝혔다.

복자 윤지충은 고산 윤선도의 6대 후손으로, 1759년 출생해 25세 때 진사시험에 합격했다. 1784년 김범우의 집에서 ‘천주실의’, ‘칠극’ 등 천주교 서적을 접하고 고종사촌인 정약용 형제의 가르침으로 천주교에 입교했다.
주요기사
1751년생인 권상연 야고보는 본래 학문에 뜻이 있었으나 고종사촌인 윤지충에게서 천주교 교리를 배운 뒤 기존의 학문을 버리고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여 입교한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윤지충은 1790년 베이징 구베아 주교가 조선 교회에 제사금지령을 내리자 이를 따르고자 제사를 폐지하고 신주를 불태웠다. 또 1791년 어머니가 사망하자 천주교 예법으로 장례를 치렀다.

이들이 전통 예절에 따라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는 소문은 친척 등을 통해 널리 퍼졌고, 조정에까지 알려지면서 윤지충과 권상연은 피신했다.하지만 윤지충의 숙부가 대신 잡혀가자 모두 관아에 자수했다.

진산군수는 천주교 신앙을 버리도록 권유했으나 이들은 “절대로 신앙 만은 버릴 수 없다”고 답했다고 전해진다.

여러 차례 설득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태도에 변화가 없자 전주감영으로 이송됐고, 이때부터 모진 고문을 받았다.

결국 1791년 11월13일 전주 남문밖 전동성당 터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했다. 당시 윤지충의 나이 32세, 권상연은 40세였다.

특히 윤지충은 사형 판결문이 전주에 도착해 옥사에서 나와 형장으로 끌려가는 과정에서 마치 잔치에 나가는 사람처럼 즐거운 표정으로 주변사람들에게 천주교 교리를 설명하고 “예수, 마리아”를 노래했다고 전주교구 측은 전했다.

이들의 친척들은 9일 만에 관장의 허락을 얻어 순교자들의 시신을 거둘 수 있었다. 이때까지 시신에는 조금도 썩은 흔적이 없고, 형구에 묻은 피가 방금 전에 흘린 것처럼 선명한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고 한다.

형 윤지충을 통해 천주교를 알게 된 윤지헌 프란치스코는 1787년 이승훈 베드로에게서 세례를 받은 이후 가족과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의 가르침을 실천해 갔다.

1791년 형이 순교하자 더이상 고향에서 살 수 없게 된 그는 고향을 떠났다. 교회 서적을 베껴 읽으며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교리를 가르쳐 천주교에 입교시키기도 했다.

그러던 중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돼 그의 교회 활동이 관청에 알려지며 동료들과 함께 체포돼 여러 차례 문초와 형벌을 받아야만 했다.

결국 끝까지 신앙을 지키던 그는 의금부에서 마지막 문초를 받은 후 자신의 사형 선고문에 서명을 했으며, 다시 전주로 이송돼 1801년 10월24일 능지처참형을 받고 37세 나이로 순교했다.

이번 유해 발굴과 관련해 천주교 전주교구장 김선태 주교는 “유해 발견은 실로 놀라운 기념비적 사건이다. 순교자들의 피를 밑거름 삼아 성장해 온 우리 교회가 순교 역사에서 첫 자리를 차지하는 분들의 유해를 비로소 찾았기 때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먼저, 이를 섭리하신 하느님께 깊은 감사와 찬미, 영광을 드린다”며 “이루 말할 수 없는 벅찬 감동과 기쁨을 교우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기도 하다.

[전주=뉴시스]

창닫기
기사를 추천 하셨습니다한국천주교 첫 순교자 유해발굴, 참수·능지처참 복자들베스트 추천 뉴스

Adblock test (Why?)


한국천주교 첫 순교자 유해발굴, 참수·능지처참 복자들 - 동아일보
Read More

Tuesday, August 31, 2021

허점 노출한 보호관찰관의 '전자발찌 수사권' - 한겨레

경찰 → 보호관찰관으로 ‘수사권 이전’ 석달 만에 사건 터져
야간외출 위반 2차례 소환 예고만…경찰과 밀착 공조도 미흡
서울권 1명 배치 등 인력 보강했지만 전문 수사 경험은 없어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 감독장치)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아무개씨가 3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 감독장치)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아무개씨가 3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자발찌 훼손자를 보호관찰소 공무원이 직접 수사하는 제도가 마련됐지만, 시행 3개월 만에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들을 살해한 강아무개(56)씨 사건이 발생해 새 제도의 실효성과 허점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3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전자발찌 부착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보호관찰소에서 직접 수사에 나서도록 지난해 12월 법이 개정돼 지난 6월부터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가 시행됐다. 과거 보호관찰관이 감독 대상자의 위법행위를 포착해도 수사권이 없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추가 범행이 발생하거나 재범 빈도가 높아진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법 개정이었다. 법무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자감독 집행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과 업무 경험을 갖춘 특별사법경찰관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강씨에 대한 감독을 전담한 서울동부구치소의 경우 전자감독 실무를 맡았던 6명의 보호관찰관이 모두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됐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강씨가 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직접 자수에 이르기까지 수사권을 행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들이 뚜렷한 수사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씨는 성폭력 범죄를 포함해 전과 14범의 강력범이고, 앞서 지난 6월1일에 야간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해 일주일 뒤인 같은달 7일 보호관찰소에서 조사를 받았다. 강씨가 자택에서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른 다음날인 지난 27일 그는 또다시 야간 외출제한 명령을 어겼다. 두번째 위반이었지만 당시 강씨의 자택 쪽으로 출동한 서울동부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은 현장 도착 전 강씨가 집으로 돌아간 것을 확인해 소환 조사 예정만 전화로 고지한 채 돌아갔다. 첫번째 피해자가 발생한 직후였기에 보호관찰소 쪽의 적극적인 감독 행위가 있었다면 추가 범행을 막았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강씨의 경우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한 시간이 20분 남짓으로 짧은 편이었다. 이럴 경우 보호관찰관이 처벌 필요성을 판단하게 되는데 강씨가 곧바로 귀가한 상황이라 자택 내부를 수색하거나 체포 등을 할 근거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강씨가 지난 28일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에는 수사만 전담하는 광역수사요원이 추가 배치됐지만 역부족이었다.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직원 2명은 강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30분이 지나 훼손 장소에 방문했고 인력 사정상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 보호관찰소에서 강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최초로 검찰에 신청한 시점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6시간이 지난 27일 밤 11시 이후였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보호관찰관의 전문성을 담보로 수사권을 갖게 됐지만, 이번 사건을 보면 강씨의 전과 경력 등을 파악하고도 단순한 전자발찌 훼손, 일상적인 도주 정도로만 봤던 것이 아닌가 싶다. 보호관찰관으로서 더 밀착해 수사에 나설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6월 보호관찰소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제도가 시행됐지만 수사 경험이 없는 이들에 대한 교육 및 인력 보강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권역별 보호관찰소에서 전자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보호관찰관들이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데다 경찰과 검찰로부터 수사 관련 교육을 받긴 했지만 정기 훈련이 아닌 일회성 교육에 머물렀다. 법무부 관계자도 “전자감독 사건 처리 경험이 있는 경찰관에게 7개 권역 특별사법경찰관들이 7회 교육을 받았고, 대검찰청에서도 온라인 교육 등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된 지 3개월 남짓 흐른 시점이기 때문에 수사 역량이 숙달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수사 업무 인력 보강을 위해 광역수사요원도 6명을 새로 채용했지만, 이들 역시 전문 수사 경험이 없을뿐더러 숫자도 적어 서울권에도 1명의 요원이 배치된 상황이다. 경찰과의 협업도 원활하지 못했다. 보호관찰소 쪽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았던 경찰은 강씨의 죄명(강도강간, 강도상해)만 인지하고 소재 파악에 나섰다. 강씨가 직접 자수한 29일 아침 전까지 5차례 강씨의 주거지를 찾았지만 살인 혐의를 포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소재 파악에 집중했기 때문에 강제로 주거 수색을 하는 등의 조처는 취하지 않았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과 (검거를 위한) 정보 공유가 충분히 되지 않았던 것 같다. 소재 발견 요청만 한 것이지 전과 14범이라거나, 두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다는 것 등은 경찰도 정확히 알지 못했고, 없어진 사람 소재를 파악하는 정도로 사건을 여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도 지난 30일 전자감독대상자 재범방지 대책을 발표하며 경찰과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장현석 경기대학교 경찰행정전공 교수는 “인력 동원이 가능한 경찰과의 공조도 중요하다.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가 가진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고, 현재 대상자가 어디에 있을지 추적하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잘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예지 강재구 기자 penj@hani.co.kr
관련기사

Adblock test (Why?)


허점 노출한 보호관찰관의 '전자발찌 수사권' - 한겨레
Read More

사법농단과 잊혀진 시국사건 피해자 - 한겨레

한겨레신문 등록번호:서울,아01705 등록·발행일자:2011년 7월 19일 사업자등록번호:105-81-50594 발행인:최우성 편집인:김영희 청소년보호책임자:김영희 주소:서울특별시 마포구 효창목길 6 고객센터:15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