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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24, 2022

[뉴스AS] '대통령 관저는 어디인가'로 시작된 집시법 11조의 결말은 - 한겨레

[뉴스AS]
1962년 제정된 ‘대통령 관저 집회금지’
60년째 개정 없이 현재까지 이어져
헌재에 헌법소원 냈으나 4년째 ‘심리중’
“특정공간 집회 전면 금지 없어져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자리한 대통령 집무실.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자리한 대통령 집무실. 연합뉴스
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시위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를 근거로 일괄 집회금지 처분을 내리자 ‘집시법 11조’가 입길에 오르고 있다. ‘대통령 관저’ 인근을 집회금지구역으로 설정한 이 조항은 60년 전 제정돼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특정 공간을 아예 집회금지구역으로 못 박은 해당 조항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외교기관·국회의사당·총리 공관 집회금지, 잇따라 헌법 불합치
집시법은 1962년 제정돼 올해로 딱 60년을 맞았다. 1961년 5·16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임시조치법을 통해 집회를 통제해오다가, 이듬해 정권 반대 집회를 막고자 하는 목적에서 집시법을 처음으로 제정했다. 당시 집시법은 국회의사당과 각급 법원, 외교기관,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국무총리 공관, 심지어 서울시청·도청·역에 대해서도 200m 이내에서 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폭 넓게 집회를 제한했다. 현재의 옥외집회 개최 48시간 전 신고제(6조)도 모두 1962년 집시법에 뼈대를 두고 있다. 이후 집시법은 몇 차례 법 개정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현재의 모습을 띠게 됐다. 200m 이내 집회금지 부분은 1989년 집시법 개정안에서 ‘100m 이내’로 축소됐고, 외교기관과 국회의사당·국무총리 공관·각급 법원 인근에 대한 집회금지 부분은 각각 2003년과 2018년 헌재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개정됐다.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재소장 공관 100m 이내는 여전히 집회금지 구역이다. 국무총리 공관에 대해서는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집회를 허용하고 있다. 헌재는 2018년 총리 공관 집회금지 조항에 대해 재판관 만장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과 안녕을 직접 저해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규모 집회나 총리를 대상으로 하는 집회가 아닌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법에 근거한 원칙적 집회금지가 계속되다가,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놓으면, 하나씩 법 규정에서 제외하는 집회금지 축소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들머리에서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기념대회 행진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들머리에서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기념대회 행진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 4년째 헌재에 계류 중인 대통령 관저 집회금지 조항
대통령 관저 인근도 국무총리 공관처럼 예외적으로 집회가 허용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참여연대는 2018년 1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모든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중앙지법도 2018년 말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당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대통령의 정책이나 업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의사표명 방법에는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소규모나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집회로서 대통령 업무수행이나 신체적 안전 보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대통령 관저 경계로부터 100m 이내 모든 집회와 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며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조치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두 사건은 헌재에 4년째 계류돼 있다. 차제에 특정 공간을 아예 집회금지구역으로 설정한 집시법 11조는 사라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총리 공관 집회금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헌재는 “집시법은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 외에도 집회의 성격과 양상에 따른 다양한 규제수단들을 규정하고 있다”며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의 옥외집회·시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하더라도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과 안녕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집회·시위를 원천 금지하는 대신, 다양한 제한 규정을 두어 평화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현행 집시법은 △재산상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주거 지역에서의 집회(8조)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집회(12조) △기준 위반 소음을 발생시키는 집회(14조) 등은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만으로도 다중을 위협하거나, 폭력성이 강한 집회·시위는 제어될 수 있다는 뜻이다. 앞서 대통령 관저 집회금지 조항을 위헌심판 제청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도 “시위 과정에서 대통령 관저 또는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나 폭력 행위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경호 규정이나 형법 등의 처벌규정을 통해서도 예방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대통령이 거주하는 백악관 인근 집회의 경우에도 인원 제한(라파예트 광장은 3천명 제한)은 있을 지언정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제한은 두고 있지 않다. 2018년 대통령 관저 집회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김선휴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헌재에서 국회·법원·총리 공관 전면 집회금지에 일관되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리가 형성됐는데, 용산 대통령실 이전 뒤 ‘대통령 관저’를 확대해석해 집회·시위를 금지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헌재 결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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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23, 2022

써니전자 주가 2%↑…안철수 펜실베이니아 대학 동문과 친근한 대화 - 아주경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써니전자 주가가 상승 중이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써니전자는 이날 오전 9시 12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75원 (2.32%) 오른 3330원에 거래 중이다.

써니전자는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 관련주다.

안 전 위원장은 한미정상회담 후 열린 환영 만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나눈 이야기를 소개했다. 안 전 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과) 동문으로서 통역 없이 친근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어 의미 있고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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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안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이후 양국 정상 만찬에 초청받아 참석했다"며 "원칙 있고 의미 있는 회담이 되길 기원했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이루어지는 정상회담 만찬에 헤드테이블 멤버로 초청받은 것은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원형 식탁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정면에 앉아있는 저를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장 먼저 소개시켜 주신 덕에 제가 펜실베이니아대학교에서 공학석사와 경영학 석사를 취득했던 이야기,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본인이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수였던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웠다"고 덧붙였다. 

안 전 위원장은 "이번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마련했던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으로서 국빈 만찬에 참석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양국 대통령이 공동 성명을 통해 밝힌 정치·경제·안보에 대한 공통의 결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국익에는 한미관계를 빼놓고 이야기 할 수 없다. 한미관계가 안보동맹 뿐만 아니라 경제동맹, 그리고 초격차 과학기술동맹 등의 포괄적 동맹으로 발돋움해 대한민국이 번영할 수 있는 길을 잘 찾아가기를 기대한다”며 “양국이 단합된 힘으로 더욱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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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y 22, 2022

송경호 중앙지검장 “권력형 비리, 배후까지 철저 규명해 처벌” - 조선일보 - The Chosun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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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손흥민 EPL 득점왕에 “국민들 자부심” - 조선일보 - The Chosun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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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尹대통령, 손흥민 EPL 득점왕에 “국민들 자부심” - 조선일보  The Chosunilbo
  2. '아시아 최초 EPL 득점왕' 손흥민, 축구공 매일 안고 잤다? 그때 그 시절/5월 23일(월)/KBS  KBS News
  3. [속보] 손흥민, 22,23호 골...아시아 선수 최초 EPL 득점왕 등극 / YTN  YTN news
  4. 윤 대통령도 SON 득점왕 축하! "카타르 월드컵 감동 선사 기대" | 해외축구 : 네이트 스포츠  네이트 뉴스
  5. "이집트의 왕인가, 한국의 왕인가" 日언론도 살라 vs SON 집중 조명 - 조선일보  The Chosun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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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매체 "바이든 대중 적대감 日서 최고조…亞순방 용두사미 그칠 것" - 파이낸셜뉴스

中매체 "바이든 대중 적대감 日서 최고조…亞순방 용두사미 그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오후 일본에 도착했다.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중국 관영매체는 23일 미·일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중(對中) 적대감이 최고조에 이를 것이라고 관측했다. 특히 일본을 미국의 종속국(vassal)이라고 표현하는 등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에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했다. 또 미·일 정상회담에 이어 쿼드(Quad) 정상회담에서 중국 관련 주제가 주를 이룰 것이라고 했다.

매체는 IPEF와 쿼드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전망을 쏟아내며 성대한 팡파르로 시작한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은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고 했다.

매체는 IPEF의 경우 지역에 대한 지역에 대한 혜택 없어 광범위한 비판을 받고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참여를 원했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또 쿼드 정상회의는 미국과 인도의 분열로 중국에 대한 거친 레토릭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미·일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어떤 문제를 언급한다면 중국의 격렬하고 엄숙한 대응에 부딪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류장융 칭화대 현대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은 IPEF는 중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는 다양한 협력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으며 IPEF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와 같은 기존 협력 메커니즘을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매체는 바이든 대통령이 도착하자 일본 도쿄에서 '쿼드 반대, 바이든-기시다 회담 반대' 시위가 일어난 것을 거론하며 시위를 조직한 이케다씨가 주일 미군기지 건설과 일본자위대 배치를 중심으로 하는 이번 회담이 일본을 전장으로 되돌릴 것이라고 한 발언을 소개했다.

뤼샹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미국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일본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다.

매체는 다른 익명의 전문가의 발언은 인용해 미국과 일본은 세계와 동아시아 문제에 대해 비슷한 입장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과 맞서 싸우는데 중요한 공동 목표라고 했다.

이 전문가는 중국은 일본의 지역과 국제사회의 영향력 확대의 길목에 서 있기 때문에 일본은 미국에 의지해 그 목표를 달성하기를 원하고 있고 미국을 일본이 대만 문제와 같은 핵심 쟁점에서 중국을 자극하는데 졸(pawn)과 같이 서브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이 전문가는 미·일 공동성명에서 대만 문제를 우크라이나 위기와 동일시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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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기간 직후 '극단적 선택'…대법 “보험료 부정취득 단정 못해” - 한겨레

“보험료 부정취득 단정 못해
안전 추구 성향 등 고려해야”
사망보험의 ‘극단적 선택’ 면책기간 만료시점 하루 뒤 이뤄진 극단적 선택으로 보험금을 받았다고 해서 부정 취득을 노렸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게티이미지뱅크
사망보험의 ‘극단적 선택’ 면책기간 만료시점 하루 뒤 이뤄진 극단적 선택으로 보험금을 받았다고 해서 부정 취득을 노렸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게티이미지뱅크
사망보험의 ‘극단적 선택’ 면책기간 만료시점 직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금 부정 취득을 노렸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ㄱ씨 유족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던 ㄱ씨는 상황이 어려워지자 한국에 2015년 귀국했다. 같은 해 1월29일부터 3월6일까지 ㄱ씨는 7개 사망보험과 7개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 보험들의 극단적 선택 면책기간 만료시점인 2017년 3월6일 하루 뒤인 7일, ㄱ씨는 집을 나섰고 9일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들은 2017년 보험사들을 상대로 모두 6억원 규모의 보험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보험사들 손을 들어줬다. 이미 약 4년 전 보험금 10억원에 달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해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는데 ㄱ씨가 납득할 사유 없이 추가로 보험계약을 한꺼번에 체결한 점을 들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다. 보험계약 체결 무렵 안정적 수입이 없었고 주식 투자로 상당한 금액을 잃게 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ㄱ씨는 정확히 2년의 극단적 선택 면책기간이 도과한 직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이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 무효”라고 판시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보험사들이 유족에게 모두 6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ㄱ씨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고 만료기간 다음날 극단적 선택한 점 등을 들어 보험금을 부당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건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는 봤다. 다만 ‘70여건에 달하는 여행자보험 가입내역에 비춰보면 보험으로 사고에 대비하려는 안전 추구 성향이 강한 점’, ‘보험계약 체결 뒤 의류 상표를 출원하는 등 행위가 극단적 선택을 준비한 사람의 통상적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자살에 의한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법리 오해 사실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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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민주당 3곳·국민의힘 10곳 “우세”…12곳은 접전 - 한겨레

4년 전 24곳 휩쓴 민주당 열세
성동·노원·관악 등 10~10곳 목표

대선 승리 후광 효과 국민의힘 우위
강남벨트 4곳·종로·용산 당선 자신

20일 오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6.1 지방선거 홍보행사를하며 투표용지 7장이 그려진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오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6.1 지방선거 홍보행사를하며 투표용지 7장이 그려진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달 1일 서울시장 선거와 함께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치러지는 구청장 선거는 국민의힘의 우세가 확연하다. <한겨레>가 2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입수한 자체 판세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니, 민주당은 성동·노원·관악구 3곳을 제외하고는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강남벨트를 포함한 10개 자치구에서 민주당에 우위를 보였다. 다만 절반에 가까운 12곳에서 양당 후보들이 치열한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돼 전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이번 서울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은 최소 10곳, 국민의힘은 13곳의 구청장 당선을 목표로 삼고 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서초구를 제외한 24곳의 구청장직을 석권했던 민주당으로선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목표치인 셈이다. 그만큼 국민의힘의 약진이 두드러진다는 뜻이다. 실제 이번 판세 종합 결과 민주당은 현역 구청장이 출마한 성동·노원·관악구를 제외하고 당선을 자신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 3곳에 더해 중구·중랑·성북·은평·마포·금천 6곳을 승리 가능 지역으로 보고 있다. 자체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이 밖에 ‘경합’ 지역 가운데 강서·광진·영등포·동대문·서대문·구로 6곳에서도 반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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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강남벨트(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강북의 종로·용산 6곳에서 당선을 자신한다. 전통적인 강세 지역인데다, 지난 대선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득표율에서 확고한 우위를 보인 지역이기 때문이다. 특히 오세훈 시장이 넉넉하게 앞서는 시장 선거 분위기가 구청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지금의 경합 지역도 변수가 없으면 국민의힘 우세 지역으로 넘어올 것이라 기대하는 분위기다. 김종업 민주당 서울시당 정책실장은 “현역 구청장 후보들의 인물 경쟁력을 앞세워, 서울시장과 구청장 투표가 연동되는 흐름을 최대한 막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출마한 민주당 현역 구청장은 14명이다. 황우진 국민의힘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민주당 현역 구청장들의 경쟁력을 무시할 수 없지만, 경합 지역도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나쁘진 않다”고 했다.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의 김태영 본부장은 “이번 서울시장과 구청장 선거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우위인 구도인데다 민주당이 뚜렷한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역 구청장 지지도가 강하고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득표율이 높았던 지역을 제외하면, 2주도 남지 않은 선거에서 반전을 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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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민주당 3곳·국민의힘 10곳 “우세”…12곳은 접전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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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과 잊혀진 시국사건 피해자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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