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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28, 2021

국내서 백신 2차 접종 2주뒤엔… 해외 다녀올때 자가격리 면제 - 동아일보

[코로나19] 정부, 백신 주요 지침 Q&A
해외서 접종한 경우는 격리 대상… 국가간 상호 인증땐 면제 가능할 듯
30세 이상 누구나 예비명단 기재땐 별도 서류없이 아스트라 접종 가능
접종후 발열-오한 등 경증 이상도 백신 인과성 인정되면 정부 보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남는 백신의 폐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위탁의료기관을 통한 예비접종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기본적으로 예비명단에 미리 이름을 올리면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접종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의료진 판단에 따라 현장에서 희망자 접종도 가능하다. 경찰, 보건교사 등 2분기(4∼6월) 우선 접종 대상자가 아니어도 누구라도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다음 달 5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거나 출입국할 시에도 자가 격리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28일 방역당국이 밝힌 백신 접종 주요 지침을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평범한 40대 회사원인데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나.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의원의 ‘예비명단’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 이름을 올리면 가능하다. 병의원마다 접종받기로 예약을 하고 안 오는 대상자나 당일 건강 상태가 나빠 접종을 취소하는 인원이 있다. 이때 남는 백신을 6시간 이내에 못 쓰면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예비명단을 활용하는 것이다. 예비명단에 없는 사람이더라도 병원 재량으로 현장 인원에게 곧장 접종도 가능하다. 남는 백신 물량은 날마다 다를 수 있다. 예비명단은 한번 등재하면 당일 이후에도 유효하며 등록 순서대로 연락이 가게 된다.”

―접종 가능한 위탁의료기관은 어디인가.

“현재 전국에 2181개 위탁의료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홈페이지(ncvr.kdca.go.kr)에 가면 지역별로 운영 중인 위탁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위탁의료기관은 다음 달까지 1만여 곳으로 늘어난다. 지금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만 맞을 수 있지만 3분기(7∼9월) 이후 얀센, 노바백스, 모더나 등 다른 백신이 들어오면 방역당국 판단에 따라 맞을 수 있는 백신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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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백신도 ‘노쇼(no-show)’ 물량이 있을 텐데 예비접종이 가능한가. “화이자는 못 맞는다. 초저온 보관이 필요한 화이자는 위탁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예방접종센터를 통해서만 접종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는 물량에 대해 누구나 맞을 수 있는 백신은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접종하는 아스트라제네카뿐이다.

―백신을 맞으려면 재직증명서 등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가.

“아니다. 예비명단 대상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허용 연령인 3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리면 언제쯤 연락이 오나.

“병원 상황에 따라 다르다. 28일 기준으로 서울 종로구의 한 이비인후과는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 100명에 달했다. 이런 경우 차례가 늦게 와 며칠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반면 서울 광진구의 한 내과는 예비명단에 이름을 적은 사람이 없었다. 예약 취소 인원이 1명만 발생해도 바로 접종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일찍 접종받고 싶다면 내원 전에 전화로 먼저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접종 완료자는 자가 격리가 면제된다던데….

“국내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해당한다.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으로 허가한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을 맞은 경우여야 한다. 아직 얀센은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만큼 사실상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만 해당되는 셈이다. 접종 완료의 기준은 △1, 2차 모두 접종한 뒤 △항체 형성 기간인 2주가 지나야 한다.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돼 항체가 생성됐더라도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자가 격리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도 자가 격리 면제 혜택이 있나.

“없다. 반드시 1, 2차 모두 국내에서 맞아야만 면제된다. 국내에서 맞았다면 내국인, 외국인, 교포 등 상관없이 모두 면제 대상이다. 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에서 들어온 경우라면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또 백신 접종을 국내에서 완료한 성인이더라도 백신을 맞지 않은 영유아나 청소년을 데리고 출국했다가 귀국했다면 성인을 제외한 영유아나 청소년은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해외에서 이미 백신을 맞은 사람은 계속 자가 격리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건가. 국내에서 같은 백신을 또 접종받을 수도 없지 않나.

“현재로서는 그렇다.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받고 왔다 하더라도 접종 증명을 검증하거나 신뢰할 만한 방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다만, 앞으로 국가 간 백신 접종을 인정할 수 있는 상호 검증 기준과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된다면 면제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백신 접종 후 경증 이상 반응에 대한 보상이 처음 이뤄졌다던데….

“그렇다. 정부는 27일 ‘제1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열고 보상을 신청한 사람 중 9명에 대해 심의했다. 이 중 백신과 이상 반응 사이의 인과성이 인정된 4명에게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4명 중 3명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명은 화이자 백신을 맞았다. 이들은 백신 접종 이후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의 이상 반응을 보여 치료를 받았다. 이들 모두 보상 금액으로 30만 원 미만을 신청했다. 나머지는 백신으로 인한 이상 반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상 반응 보상 범위는….

“진료비, 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제비 등이다. 본인이나 보호자가 진료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이상 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한다.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김성규 sunggyu@donga.com·김소민·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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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족' 테두리 지우는 첫걸음 이제 시작” - 한겨레

‘건강가정기본계획’ 당사자들 생각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비혼부, 엄마 성을 물려줄 때만 챙겨야 하는 각종 서류를 없애기 위해 헌법재판소 앞에 선 부부, ‘법적 부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다른 커플보다 몇 배로 파트너의 건강을 바라야 하는 비혼 커플…. 이들은 ‘결혼 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부’라는 ‘정상가족’에서 빗겨 선 만큼 항상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고, 법적 권리에서 소외됐다. 27일 정부는 ‘정상가족’이라는 테두리를 지움으로써 늦어도 2025년부터는 이들처럼 그동안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다양한 집단을 포용하겠다는 내용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8일 ‘비정상 가족’으로 불려온 이들은 정부의 발표에 “다양한 가족형태를 현실로 인정한 데 의미가 있다”고 기대감을 보이면서도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입을 모았다.
 ‘비혼부 아이’ 출생신고 ‘1보 전진’
비혼부 김아무개(29)씨는 지난 2월16일 태어난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하는데 두 달 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 비혼부 혼자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는데 여러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2항 신고의무자 조항을 보면,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해야 한다고 돼 있다. 지난 2015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랑이법’이 생겼다. ‘모’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사랑이법’은 엄마의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만 허용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씨처럼 아이 엄마의 정보를 알지만 갈등 끝에 교류가 없는 경우엔 법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주민센터·구청·사회복지센터·법률상담소 등을 돌아다니고 있는 그는 “출생신고가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통해 김씨처럼 아이 친모의 정부를 알고 있어도 아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방침이다. 김씨는 “뉴스를 보고 제가 겪는 고통을 다른 비혼부는 덜 겪을 수 있을 것 같아 기뻤다”고 했다. 그러나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해 가정법원 재판을 거쳐야 하는 것은 변함없다. 비혼부를 지원하는 단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의 품’ 김지환 대표는 “아버지의 권리를 넘어 아이의 권리까지 보장돼야 한다”며 “부모의 사연 때문에 아이가 재판받는 것 자체가 아이의 기본권 침해”라며 비혼부라도 쉽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녀 성 부모 협의, “정상가족 벗어나는 첫걸음”
“부성 우선주의에서 벗어나 누구의 성을 물려줄지 동등한 선택권을 주고, 어머니 성을 따르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정상가족’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2일 헌법재판소에 아이가 아버지의 성을 우선 따르도록 한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시민단체 활동가 이설아(27)·직장인 장동현(30)씨 부부가 자녀 성을 출생신고 시 부모 협의로 결정하게 하겠다는 건강가정기본계획에 기대감을 보였다. 이들은 이날 <한겨레>와 만나 “이미 기존의 가부장적 시각의 ‘정상가족’을 벗어난 다양한 가족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뒤늦게나마 이들을 제도 안으로 포함하려는 논의가 시작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에 아이가 아버지의 성을 우선 따르도록 한 민법 제781조 제1항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활동가 이설아(27)·직장인 장동현(30)씨 부부가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 카페에서 &lt;한겨레&gt;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윤주 기자
지난 3월 헌법재판소에 아이가 아버지의 성을 우선 따르도록 한 민법 제781조 제1항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활동가 이설아(27)·직장인 장동현(30)씨 부부가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 카페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윤주 기자
이 부부는 자녀에게 이씨의 성을 물려주기로 합의하고 지난해 12월 혼인신고를 위해 동사무소를 찾았다가 문제를 느끼기 시작했다. “어머니 성을 물려주려면 혼인신고 양식에 따로 체크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협의서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해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성을 물려주는 것은 기본값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데, 협의서를 쓰면서 부당하다고 느꼈죠.”(이설아씨) 부부는 자녀 성을 결정하는데 출생 때가 아닌, 혼인신고 때 정하고 이후 법원을 거치지 않는 이상 바꿀 수 없다는 것도 문제로 느꼈다. 이들은 아버지의 성을 우선 따르도록 한 민법의 ‘부성 우선주의’ 원칙이 헌법상 혼인·가족생활 기본권과 인격권,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했다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결혼 자금으로 모은 돈을 변호사 수임료에 썼다. 이들은 구시대적 ‘정상가족’을 해체하기 위해 지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상가족이라는 틀을 조금만 벗어나면 바로 비정상이라는 낙인을 찍는 건 누구에게나 억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성혼 법제화, 차별금지법 제정 등으로 보다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장동현씨)
 ‘법적 가족’이라는 안정감
그동안 ‘법적 가족’이 아니어서 각종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은 변화를 크게 반겼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17년간 두 아이를 위탁해 온 60대 조아무개씨는 “10년 넘게 두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가 됐고 위탁가정도 입양가족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런데도 미성년자인 아이들의 휴대폰을 개통해주거나 적금을 넣어주려고 해도 가족관계 증명 문제로 힘든 점이 많았다. 법정대리인이 되기까지도 법원에서 1년이 걸렸는데 법이 바뀌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고 말했다. 동거 커플인 백승철(31)씨는 “혼인신고 없어도 부부라고 생각하며 5년째 함께 살고 있는데, 둘 중 하나 사고라도 나면 1순위로 연락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근본적인 불안함이 있었다”며 “각종 제도에 편입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혼이나 동거 커플이 ‘가족’으로 묶여 조금 더 책임감을 느끼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한부모연합은 정부 발표에 대해 “현재 한국 사회에 등장하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현실로 인정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결정은 새로운 가족 담론의 시작으로 보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부모연합은 △지원 정책 대상 중 ‘한부모, 다문화, 청소년 미혼모·부’ 등을 ‘돌봄 취약계층’으로 지정해 여전히 특정 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는 점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을 보장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유예한 점 △아동학대 사건과 가정폭력방지 대책 소관 부처를 분리한 것은 복합적인 가정 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행정 편의적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이주빈 김윤주 장예지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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