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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26, 2021

민주당, 전북 경선 결과 발표…'호남대전' 승자는? / YTN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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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퇴직금 50억 곽상도 아들 “나는 오징어 게임 속 말일 뿐이다” - 한겨레

“회사 위기상황 막은 공로, 건강악화 등에 대한 위로 ”
곽상도 의원 아들 페이스북 입장문
곽상도 의원 아들 페이스북 입장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넷플릭스 화제의 드라마에 자신을 빗대 “나는 치밀하게 설계된 오징어 게임 속 말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들 곽아무개씨는 26일 오후 아버지 곽 의원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화천대유 1호 사원이자, 곽상도 의원 아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현역 국회의원 자식으로 당연히 이러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다만, 저는 너무나 치밀하게 설계된 오징어 게임 속 ‘말’ 일 뿐이다. ‘화천대유’ 라는 게임 속 ‘말’”이라고 했다. 곽씨는 자신이 입사한 시점에는 “화천대유는 모든 세팅이 끝나 있었다. 돌이켜 보면 설계자 입장에서 저는 참 충실한 말이었다”고 했다. 곽씨는 화천대유 입사 시기를 2015년 6월이라고 했다. 화천대유 입사 경위에 대해서는 “스포츠 분야에서 일하는 것을 꿈꿨고, 관련 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밝고 있던 중 아버지께서 ‘김○○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데 사람을 구한다고 하니 생각이 있으면 한번 알아보라’고 했다. 부동산 개발사업은 대박이 날 수도, 쪽박을 찰 수도 있지만 이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있는 상태라 대박이 날 수도 있겠다. 한 번 베팅해 볼 만하겠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급여에 대해 “입사 후 2018년 2월까지 약 3년간 233만원을, 2018년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는 333만원을, 이후 2021년 1월까지는 383만원의 급여를 받고 일했다. 세전 금액이다. 수익이 가시화되고 2020년 6월 퇴직금을 포함해 5억원의 성과급 계약을 체결했다. 2021년 3월 퇴사하기 전 50억원을 지급 받는 것으로 성과급 계약이 변경됐고, 원천징수 후 약 28억원을 2021년 4월30일경 제 계좌로 받았다. 입사할 때부터 약속되어 있던 금액은 아니었다”고 했다. 그는 아버지 곽 의원 관련성을 적극 부인했다. 곽씨는 “이 돈은 모두 제 계좌에 있고 제가 화천대유에 입사해서 일하고 평가받은 것이다. 성과급과 위로금을 이렇게 많이 책정 받은 것은, 회사가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된데 따른 것이다. 회사가 이만한 수익을 올리지 못했다면 저도 성과급 등으로 이만큼 받을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저도 회사 직원으로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성과로 “580억원의 추가 공사비를 계상하지 않은 채 배당금으로 모두 소진하는 결정이 있기 직전 발견해 회사가 위기 상황에 처하는 것을 막은 공로” “업무 과중으로 인한 건강악화에 대한 위로” “7년간 근무한 공적” 등을 거론했다. 곽씨는 자신의 업무에 대해 2015년에는 경영지원팀 총무, 사무실 운영 기반사항 준비 및 보조에 이어 토지 보상절차가 진행되던 2016년에는 보상업무를 지원했다고 썼다. 곽씨는 “이런 기회조차 없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고, 아무리 그래도 성과급, 위로금 그리고 퇴직금이 과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한다. 다만 저는 주식, 코인에 올인 하는 것보다 화천대유에 올인하면 대박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이 회사에 모든 것을 걸었다”고 했다. 또 “일 열심히 하고, 인정받고, 몸 상해서 돈 많이 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씨는 마지막으로 “대장동 사건의 본질이 수천억 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설계의 문제 입니까. 그 속에서 열심히 일한 한 개인의 문제 입니까”라고 썼다. 곽씨는 자신이 말한 ‘세팅’ ‘설계’ ‘설계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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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강제진입' 국가배상 소송…대법, 하급심 패소 뒤집고 "다시 재판" - 경향신문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강제 집행 작전이 시작된 2013년 12월22일 오전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사옥 1층 현관문을 부수고 진입하고 있다. 김정근 기자 jeongk@kyunghyang.com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강제 집행 작전이 시작된 2013년 12월22일 오전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사옥 1층 현관문을 부수고 진입하고 있다. 김정근 기자 jeongk@kyunghyang.com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013년 경찰의 강제진입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의 근거가 된 옛 형사소송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됐기 때문에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민주노총이 낸 국가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2013년 12월22일 당시 파업 중이던 민주노총 산하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체포영장만 발부받은 채로, 수천명의 경찰을 동원해 이들이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중구 소재 경향신문사 건물을 봉쇄하고 민주노총 사무실에 강제 진입했다.

1심은 이 건물에 철도노조 간부들이 은신해 있을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진입한 경찰의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판단했다. 2심도 민주노총 항소를 기각했다. 당시 형사소송법 216조가 근거가 됐다. 이 조항은 피의자 체포·구속에 필요할 때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었다.

대법원에서 판단이 달라졌다. 2심 판결 이후 이 사건과 관련해 나온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서다. 2018년 4월 헌재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 있을 개연성이 있을 경우 주거지에 들어가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다고 본 옛 형사소송법 조항이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봤다. 헌재 결정 이후 “(피의자 체포시)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영장 없는 피의자 수색이 가능하도록 형소법이 개정됐다.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 판단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피의자 수색,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와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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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September 25, 2021

[백브리핑] 여야, 대선 경선 본격화에…집안 싸움 불 붙었다 / JTBC 뉴스룸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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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광주·전남 경선 47.12% '1위'…이재명 '충격패'(2보) - 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5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광주·전남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1.9.2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인 이낙연 후보가 25일 광주·전남 경선에서 47.12% 득표율로 1위에 올랐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광주·전남 경선'에서 대의원·권리당원·국민일반당원의 온라인·ARS투표를 집계한 결과, 유효투표수 7만1835표 중 3만3848표(47.12%)를 얻어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재명 후보는 46.95%로 2위에 그치면서 호남대전서 첫 충격패를 당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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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광주·전남 경선 47.12% '1위'…이재명 '충격패'(2보)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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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완화했던 정부 "2주간 사적 모임 취소해달라" / YTN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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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과 잊혀진 시국사건 피해자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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