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공군 모 부대 소속 A 중사는 지난 3월초 회식에 참석한 후 숙소로 돌아오던 중 선임 B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당시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음주 및 회식 금지령이 내려졌지만 B 중사의 압박에 A 중사는 식사 자리에 참석했다. 이후 귀가하는 차량 뒷자리에서 B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중사는 이 같은 사실을 상관에게 신고했다. 하지만 오히려 A중사의 상관들은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느냐”며 B 중사와의 합의를 종용하거나 “살면서 한번 겪을 수 있는 일”이라며 조직적 회유를 시도했다고 한다.공군 관계자는 “현재 강제 추행 건에 대해선 군 검찰에서, 사망사건 및 2차 가해에 대해선 군사경찰이 수사 중에 있다”며 “공군은 이 사안에 대해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명명백백하게 밝혀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랑하는 제 딸 공군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A 중사의 유족이라 밝힌 청원인은 “공군 부대 내 성폭력 사건과 이로 인한 조직내 은폐, 회유, 압박 등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하늘나라로 떠난 사랑하는 제 딸 공군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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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신고에 “살면서 겪을 수 있는일”…女부사관 극단적 선택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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