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쪽 “유사 플랫폼 구축 변협에 당혹감 느껴”
변협 “민간 플랫폼과 달리 영리 추구하지 않아”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변호사 가입을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민간 플랫폼과 유사한 공공 플랫폼 마련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로톡 등 플랫폼 업체들은 “민간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 징계를 추진한 변협이 민간과 유사한 서비스를 내놓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는 입장이지만, 변협은 “민간 플랫폼과 달리 우린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변협은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티에프(TF)를 꾸려 변호사 정보 제공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한 실무 논의에 들어갔다. 변협 관계자는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슈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변호사 정보 제공 서비스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변협 쪽은 이르면 올해 안에 이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런 움직임은 최근 변협이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조사에 들어가는 등의 조처를 한 것과 무관치 않다. 앞서 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법률상담을 소개·알선하는 업체에 변호사가 광고·홍보를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해당 규정은 지난 5일 효력이 발생했다. 변협은 5일 기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500여명의, 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에 1440여명(일부 중복)의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 회부 요청 진정이 접수됐다고 밝힌 바 있다. 변협의 공공 플랫폼 추진 움직임에 로톡 등 민간 법률서비스 업체들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변협의 공공 법률서비스 플랫폼 구축으로 더 많은 변호사 정보가 제공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로톡과 같은 민간 플랫폼 이용은 금지하면서 로톡과 유사한 형태의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것에 당혹감을 넘어 허탈함마저 느낀다”며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회원 탈퇴 강요와 징계 이유가 결국 이런 목적에서 이뤄진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변협은 “해당 서비스는 수익사업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변협 관계자는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슈에 대응해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법률서비스 플랫폼과 달리 변협이 만들려고 하는 변호사 정보 제공 서비스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변호사를 홍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쓸 수 있고 국민도 필요한 변호사를 쉽게 검색할 수 있게 협회 차원에서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해 법률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조처”라고 덧붙였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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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착수한 변협, 유사 공공 플랫폼 추진 논란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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