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직 시의원 B 씨는 영등포역·고속터미널역·강남역 지하도상가 상인회 대표들로부터 3차례에 걸쳐 총 1억3500만 원을 받은 뒤 당시 서울시의회에서 지하도상가 운영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A 의원에게 34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2019년 6월경 평소 친분이 있던 영등포역 지하도상가 상인회 대표 C 씨에게 “현금을 마련해주면 현직 시의원의 도움을 받아 내년에 있을 상가 운영권 재입찰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 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C 씨는 고속터미널역·강남역 지하도상가 상인회 대표와 돈을 모아 B 씨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2019년 6월∼지난해 1월 3차례에 걸쳐 총 1억3500만 원을 B 씨에게 제공했고, B 씨는 이 중 약 3400만 원을 A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공유재산 및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하철역 지하도상가는 공공재산으로 분류돼 5년마다 경쟁입찰을 통해 상가 운영자를 모집하도록 되어 있다. C 씨 등은 상가 운영 위탁 기간 만료를 앞두고 상가 운영권을 재입찰 받기 위해 B 씨에게 금품을 제공했다. 해당 시행령에 ‘지자체가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 조례 개정을 통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어 시의회에 로비를 하면 재입찰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입찰 관련 성과가 지지부진하자 강남역 지하도상가 상인회 대표는 지난해 5월 “B 씨와 C 씨 등이 공모해 사기를 쳤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실제로 지난해 진행된 영등포역과 강남역 지하도상가 재입찰은 모두 불발로 끝났다.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기초의회 의원들은 중앙의회 의원들에 비해 비교적 시민의 관심 밖에 있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기초의회 의정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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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지하철역 상가입찰 억대 로비… 서울시의회 상임위원장 수뢰 의혹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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