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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21, 2021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숨진 채 발견 - 한겨레

저녁시간 본인 사무실에서…직원이 발견
지난 10월6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월6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1처장이 21일 저녁 8시23분께 사무실 1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분당경찰서는 이날 김 처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날 김 처장으로부터 유언과 비슷한 메시지를 받은 가족이 공사 간부에게 연락하고, 경찰에도 실종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 간부의 연락을 받은 야근하던 직원이 김 처장 사무실을 찾아, 숨져 있는 김 처장을 발견했다. 당시 김 처장 사무실은 안에서 문을 잠근 상태였다고 한다. 숨진 김 처장은 앞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10월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업무를 맡았던 부서에서 근무했으며, 구속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함께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의혹과 관련해 검경의 조사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마지막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회사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도 아니고, 최근 소환이 통보된 것도 아닌 것으로 안다.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변호사)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수익분배 구조를 민간에 유리하게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김 처장은 정 변호사의 상관이었으며, 지난 10일 숨진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숨질 당시 포천도시공사 사장)의 부하 직원이었다. 이정하 강재구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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