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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anuary 1, 2022

이름은 하나인데 나이는 3개? 헷갈리는'K-나이' - 한겨레

[한겨레S] 이슈
K-나이가 뭐길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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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생 청년 서아무개씨는 일상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3년 전 꾸렸다. 70여명의 회원이 모인 일종의 친목모임인데, 이곳에서는 평소 만 나이로 의사소통하며 만 나이를 표준화하자는 국민청원과 입법운동 등을 벌이고 있다. 서씨는 “많은 청년들이 일명 ‘케이(K)-나이’라고 불리는 한국식 나이 셈법 때문에 다른 나라 청년들보다 한두 살 빨리 늙는다. 뭔가 손해 보는 기분”이라고 했다. 11월생인 서씨는 2022년 1월 기준으로 만 29살이지만 한국식 나이 셈법으로는 이미 31살이다. 그는 “민법 등을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는 법률관계에서 만 나이를 쓴다. 법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없는 한국식 나이 셈법을 굳이 일상에서 써야 할까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서씨는 “일상에서 만 나이를 쓰면 주변에서 ‘외국에서 오셨어요?’라고 반문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태어나면서 한 살을 먹고 새해가 되면 한 살씩 더 먹는 한국식 나이 셈법이 불편하다는 문제제기가 연말연초마다 힘을 얻고 있다. 2022년 새해를 앞둔 지난 12월 말에는,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 ‘이제 한국식 세는나이를 쓰지 않겠다’는 선언이 종종 올라오고 몇몇은 자신의 글에 ‘#한국나이 철폐하라’ 해시태그를 붙이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행정’ 카테고리에는 수년 전부터 “만 나이를 정착시켜주세요”(2021년 1월4일) “성장동력과 행복증진을 깎아내리는 한국식 나이”(2020년 1월10일) “전세계에 우리나라만 있는 ‘코리안 에이지’ 폐지”(2019년 2월13일) “민법상의 연령 사용을 생활화, 의무화해주세요”(2019년 1월30일) 등의 청원이 게재되고 있다. “‘한국 나이’로 ○○살입니다”
민법, 공문서 등 ‘만 나이’와 달라
정부 정책 쉽게 전달 안 되고 혼선
국제기준 ‘만 나이’ 쓰자 목소리도
열에 여덟 ‘만 나이 표준화’에 찬성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나이 셈법은 총 3개다.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할 때 한 살이 되고 새해가 되면 한 살씩 늘어나는 ‘세는나이’(한국식 나이)를 주로 사용한다. 하지만 민법 등의 법률에서는 출생 때를 0살로 하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생일이 되면 한 살씩 증가하는 ‘만 나이’가 사용된다. 정부의 공식 문서에서도 만 나이를 쓴다. 청소년 보호법이나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드물게 ‘연 나이’도 사용한다. 연 나이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 쓰이는 나이가 3개일 수 있다. 예를 들어, 1993년 12월에 태어난 ㄱ씨의 경우 2022년 새해부터 한국식 세는나이로 30살이 된다. 동시에 ㄱ씨는 행정적 절차를 처리할 때는 만 나이로 28살, 연 나이로 29살이다. 나이 셈법이 세 가지다 보니 휴대폰 앱에는 ‘나이계산기’라는 연령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할 정도다. 특히 일상에서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세는나이’와 정부 공문서 등에서 사용하는 ‘만 나이’의 혼선이 가장 빈번하다.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 의사소통 비용이 많이 든다. 12월 초 정부는 “내년(2022년) 2월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한 12~17살 청소년은 학원 등에 출입 가능하도록 하는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적용 대상인지 곧바로 알아듣기 어려웠다. 정부 발표로는 만 12살부터 적용 대상이지만, 일상에서 흔히 말하는 ‘세는나이’로 열두살인 만 10~11살 자녀를 둔 부모들은 공공기관에 재차 문의해야 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세는나이’를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할까. 한세억 동아대 교수(행정학)는 “중국의 영향으로 중화권 나라들에서 ‘세는나이’를 쓰는 관습이 있었지만 중국, 일본, 홍콩 등은 이미 일상에서도 만 나이로 나이 셈법을 표준화했다. 한국만 세는나이와 만 나이를 혼용해 쓰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생활 혁신 차원에서 정부가 만 나이 사용을 적극적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공문서 등에선 만 나이를 쓰고 있는데 일상생활에선 세는나이를 쓰고 있어 행정기관과 국민 사이에 의사소통의 괴리가 크다”고 말했다. 만 나이 사용에 적극적인 이들은 특히 젊은층이다. 국제적 교류가 활발한 시대에 태어나 어릴 때부터 해외여행 등을 다니며 외국인들과 대화할 일이 많다. 1998년생 대학생 김아무개씨는 “대학에 교환학생이 많이 온다. 조별 과제부터 시작해 외국 학생들과 의사소통할 일이 많은데 한국식 나이를 쓰면 의사소통이 어렵다. 몇년 전 우리 과에 외국 학생이 있었는데, 우리는 같은 98년생이었지만 우연히 나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나는 한국식 나이로 말하고 그는 만 나이로 말해서 헷갈렸다”고 말했다. 20대와 30대가 주요 독자인 미디어 스타트업 뉴닉은 12월15~20일 ‘만 나이 표준화’를 주제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였다. 응답자 2021명 중 83.4%(1686명)가 “만 나이를 표준화하는 데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12.8%(258명), 기타는 3.8%(77명)였다.
일상에 영향 커 사회적 합의 필요”
2021년 6월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내용은 정부 문서에서 만 나이 사용을 의무화하고, 국민 홍보 등을 통해 일상에서도 만 나이가 통용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장섭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일본 역시 우리나라와 같이 ‘세는나이’를 사용하다가 법 제정을 통해 일상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식 ‘세는나이’가 불편하다는 국민적 바람과 행정적 필요성을 위해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현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단계에 있지만 통과까지는 사회적 공감대를 키워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실은 지난 11월 이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내어 법률과 일상생활에서 연령 표시에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인정했지만 “무엇보다도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연령 계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행정부도 신중한 의견이다.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한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에 따른 만 나이가 기본법 역할을 하며 어느 정도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별도의 법이 제정되는 것은 더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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