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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8, 2022

'셀프 재택치료'…60세 미만 경증 확진자, 증상 심해지면 어떻게(종합) - 연합뉴스

낮에는 동네 병원·외래센터, 밤에는 지자체 운영 상담센터서 진료

응급시엔 119 전화…해열제·체온계·검사키트 등 스스로 구비해야

약 처방도 가능·동거가족이 수령…'팍스로비드' 처방은 안돼

분주한 코로나19 재택치료상황실
분주한 코로나19 재택치료상황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오는 10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자는 60세 이상, 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집중관리군'과 그 외 '일반관리군'으로 나뉘어 각각 다른 관리를 받게 된다.

집중관리군이라면 지금처럼 각 의료기관에서 하루 2회 전화로 건강 상태를 점검하지만, 나머지 일반관리군은 이런 모니터링 과정 없이 지내다가 증상이 악화하면 진료를 받는다.

이 같은 재택치료 관리 체계 전환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 특히 재택치료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한정된 의료자원을 고위험군에 집중 투입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8일 0시 기준 국내 재택치료자는 15만9천169명으로, 전날보다 1만2천724명 증가했다.

방역당국은 특히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보다 중증·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신규 확진자의 76.5%는 경증·무증상의 일반관리군이 될 것으로 추정하면서, 재택치료 대상을 분류해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10일부터는 60세 미만, 기저질환이 없는 50대 등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는 하루 2회 전화 모니터링을 받지 않게 된다.

보건소에서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됐다는 안내를 받으면, 집에 머물면서 스스로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일반관리군에게는 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세척용 소독제, 자가검사키트 등 5종으로 구성된 재택치료 키트도 제공되지 않는다. 격리 시 이런 물품이 필요하다면 직접 구매해야 한다. 확진자의 동거인은 공동격리 중이라도 의약품과 생필품을 사러 잠시 외출할 수 있다. 1인 가구라면 보건소에서 의약품을 배송해주지만, 생필품은 온라인으로 사야한다.

다만 일각에서 저소득층의 경우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하는 데 부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방역당국은 이에 대해 "취약계층 키트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며, 대상 및 규모에 대해 관계부처간 실무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래픽] 코로나19 재택치료 개편
[그래픽] 코로나19 재택치료 개편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코로나19 재택치료자 관리가 60세 이상,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인 50세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집중관리군' 중심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오미크론 유행 대응 방역·의료체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jin3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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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군은 격리 중 증상이 악화하거나 진료가 필요하다면 다니던 병·의원이나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에 전화를 걸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당국은 비대면 진료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앞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협의해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해 왔다. 비대면 진료를 하는 병·의원 목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코로나바이러스-19 홈페이지(ncov.mohw.go.kr)에서 볼 수 있다. 네이버에서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을 검색해도 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 전화해도 된다. 상담센터 연락처는 보건소에서 안내하고, 추후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비대면 진료 비용은 무료다.

이 밖에 외래진료센터를 찾아 대면 진료를 받고, 엑스(X)선 사진까지 찍을 수도 있다. 6일 기준으로 전국 외래진료센터는 총 66곳 있는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각 33곳씩이 있다. 외래진료센터 위치와 연락처 등은 따로 공개하지는 않고 각 보건소에서 알려준다. 확진자가 외래진료센터에 갈 때는 별도 신고 없이 가면 되고, 격리지를 이탈한다고 해도 예외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비대면·대면 진료 뒤 필요한 약을 처방받을 수도 있다. 각 의료기관은 진료 뒤 처방전을 약국으로 보내고, 약국에서 약을 조제한다.

약은 동거 가족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확진자가 혼자 사는 경우라면 보건소에서 약을 배송해준다.

다만 일반관리군은 집중관리군과 달리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이 아닌 만큼, 이 약을 받을 수는 없다.

코로나19 먹는치료제 팍스로비드
코로나19 먹는치료제 팍스로비드

[연합뉴스 자료 사진]

낮에는 동네 병·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밤에 갑자기 열이 나는 등 여러 문제가 생긴다면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 전화하면 된다. 서울은 강남·강북으로 나뉘어 의사 3∼5명, 간호사 15명이 항상 전화를 받고 있다. 경기에서는 6개 병원이 권역별로 환자 전화를 받는다. 나머지 시도도 10일까지는 상담센터를 열 예정이다.

위급한 상황에서 상담센터로 연결이 원활하지 않다면 119에 전화해 구급차 등으로 병원에 갈 수 있다.

다만 당국은 재택치료 중 의료 조치나 응급 상황이 필요한 사례의 비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에서 작년 10월부터 재택치료를 운영하면서 재택치료자 중 병원과 생활치료센터, 응급실로 옮긴 비율은 각 1.9%, 1.1%, 0.4%로 나타났다. 재택치료 중 의료적 조치 필요가 있는 환자 비율은 3.0% 수준이었다.

또 델타 우세시에는 응급의뢰가 하루 10∼15건이었는데 오미크론 우세시에는 1∼2건으로 떨어졌다.

서울 재택치료 환자의 주요 상담내용도 행정적인 사항이 90%, 의료 관련 내용이 10%였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9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는 접종력이나 증상 여부에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 부터 7일 뒤면 격리에서 해제돼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격리해제 시 보건소의 별도 통보는 없다.

또 보건소는 확진자를 통해 동거가족 격리를 통보한다. 가족이 백신 접종완료자(2차 접종 14∼90일이 지난 사람 또는 3차 접종자)라면 수동감시 대상으로, 격리 없이 증상이 나타날 때만 PCR 검사를 하면 된다. 다만 모든 동거가족은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격리에서 해제되거나 수동감시에서 제외된다.

한편 GPS 활용 앱으로 자가격리를 관리하는 체계는 전날 폐지됐다. 당국은 격리지를 무단이탈한 사람은 지난달 27일 기준 총 격리자의 0.09%로, 앱 없이 자율적인 격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자가격리를 어겼다가 적발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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