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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8, 2022

헌재 “준강간 처벌 근거 조항에 명시된 '항거불능' 개념은 합헌” - 한겨레

‘개념 불명확해 수사기관 자의적 해석 가능’ 주장에
헌재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항거불능 알 수 있어”
헌재는 형법 299조에 명시된 ‘항거불능’ 개념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헌재는 형법 299조에 명시된 ‘항거불능’ 개념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299조에 명시된 ‘항거불능’ 개념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항거불능 개념의 위헌 여부를 헌재가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형법 299조 항거불능 개념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ㄱ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ㄱ씨는 2015년 7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2차례 추행하고,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1차례 간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준강제추행죄 및 준강간죄 혐의로 기소된 ㄱ씨는 2017년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상고를 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ㄱ씨는 “형법 299조의 ‘항거불능’은 그 의미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17년 1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형법 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다. 헌재 재판관들은 “‘항거불능’ 상태란 가해자가 성적 침해행위를 함에 있어 별다른 물리력 행사가 불필요할 정도로 피해자 판단능력과 대응·조절 능력이 결여된 상태”라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항거불능’ 상태가 무엇인지 예측하기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이나 적용 가능성이 있는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 재판관은 이 조항을 두고 “성관계를 맺을 자유를 침해한다”는 ㄱ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ㄱ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로 합의해 성관계가 이뤄져도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돼 준강간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형법 299조가 성관계를 맺을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재판관들은 “형법 299조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성적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상호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제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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