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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18, 2022
포항시, 21일부터 거리두기 조정…사적모임 8인 허용 - 노컷뉴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코로나19 유행이 계속 급증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는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일부 조치에 한해 소폭 조정됐다.
사적모임이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8인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23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행사·집회 299명까지 인원 제한 등 나머지 거리두기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에 따라 3월 21일부터 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해외접종자의 경우 국내접종증명시스템-Coov에 등록한 자에 한함)는 격리면제 제외국가 4개국(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외에는 격리가 면제된다.
4월 1일부터는 국내 미등록자(해외에서 접종했으나 Coov에 등록하지 못한자)인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도 격리가 면제된다.
예방접종 완료자의 기준은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충분한 환기, 손씻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신속하게 지역병원에서 전문가의 진료와 코로나 검사를 받기 바란다"고 밝혔다.
포항시, 21일부터 거리두기 조정…사적모임 8인 허용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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