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한일군사협정 비밀 추진 전력도
최, 기업에 미르재단 출연금 압박
삼성물산 합병에도 개입 정황
권영세 “당선자, 문제 없다 본 듯”
15일 발표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 명단에 이명박 정부의 ‘군 댓글 공작’에 가담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외교안보 분과)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경제1 분과 간사)가 포함됐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15일 이명박(MB) 정부 시절 ‘군 댓글 공작’에 가담해 유죄 판결을 받은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 분과 인수위원에 발탁했다. 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을 인수위 경제1 분과 간사로 기용했다. 과거 정부에서 논란이 된 인사들이 인수위에 참여하면서 자리 나눠먹기가 아닌 경륜과 능력에 따른 인재 기용을 공언한 윤 당선자의 다짐이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은 이날 김태효 전 기획관을 발탁한 배경에 대해 “강한 군대를 통한 튼튼한 안보, 한-미 동맹, 대북정책 개선을 우선하고 국익을 앞세운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전 기획관은 국군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댓글 공작 가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로 군 사이버사 요원들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 정치인을 비난하는 온라인 댓글을 9000회 이상 달도록 지시한 혐의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과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정치 관여 혐의는 그대로 유죄였지만,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벌금 300만원의 선고가 유예됐다. 또 그가 주도해 2012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 체결됐지만, ‘밀실 협정’이라는 거센 비판에 공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을 용인하는 취지의 논문을 쓰는 등 한-일 군사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윤 당선자 역시 후보 시절 한·미·일 군사동맹을 언급했다. 경제1 분과 간사에 임명된 최상목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에 대기업이 출연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 전 차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검찰 피의자 조사에서 “최상목 경제금융비서관이 전화해 ‘삼성 측에서 종전 검토 결과에 대해 계속 불만이 있으니 제대로 검토해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삼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합병으로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 규모를 적게 판단해달라는 요구였다. 최 전 차관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기업이나 전경련의 팔을 비틀거나 강제하지는 않았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시 공소장이나 언론 보도 등은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이전 정부에서 논란이 된 인사를 ‘중용’한 것을 두고 인수위 인선 기준에 의구심이 제기된다. 윤 당선자가 “철저히 실력 중심”을 공언했지만 물의를 빚은 전력은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것이다. 또 인수위원부터 검증 강화를 강조해놓고 군 댓글 공작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를 중용한 것은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도 나온다. 인수위 관계자는 “공직자로서 여러 논란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분야 전문성과 주변 평가를 종합할 때 결격사유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한 재선의원은 “전 정권에서의 논란이 또다시 나올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예견했을 텐데, 법적 문제가 없으면 문제 없다는 게 아니었나 싶어 아쉽다”며 “전문성을 우선 고려한거라고 쳐도, 논란 있는 인사를 데려오는건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은 <한겨레>에 “두분 다 당선자가 당시 사건 수사와 관련이 있다 보니,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낙점한 것 같다”고 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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