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경기도 가평 계곡 살인’ 혐의로 이은해(31)와 함께 공개 수배된 조현수(30)가 잠적하기 전 네티즌을 상대로 고소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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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수, 이은해. 사진=S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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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조현수는 지난해 4월부터 서울 송파경찰서, 중랑경찰서 등에 자신들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사건에 대한 게시물·댓글을 남긴 네티즌을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조사를 받은 한 피고소인은 “수사관으로부터 나 말고도 100명 넘게 고소 당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고소장에는 ‘고소인은 이 사망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지만 (피고소인이) 범인으로 낙인을 찍고 명예훼손 및 모욕적인 발언을 쏟아내 대인기피증에 걸릴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소인을 철저히 수사해 법의 엄중함을 보여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고소인에 이은해는 이름을 함께 올리지 않았지만 조현수가 문제 삼은 게시물에는 이은해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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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이은해씨(31·사진왼쪽)와 공범 조현수씨(30)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인천지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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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가 예정됐던 이들 중 몇몇은 형사합의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금 150만원을 조현수 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당초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제안했지만 조현수 측은 “150만원 미만으로는 합의할 수 없다”며 완강하게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달 30일 인천지검 형사 2부는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9년 6월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남편인 故윤씨에게 계곡에서 다이빙하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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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 된 이은해(사진 왼쪽)와 사망한 남편 A씨. 사진=S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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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같은 해 5월 용인시 낚시터에서 남편 윤씨를 물에 빠트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와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내연 관계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남편 명의로 가입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13일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14일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해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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