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글로벌 대기업의 한국지사 대표가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양도소득세(양도세)로 신고했다가 탈세로 가산세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세무서 직원이 양도세로 신고하라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래도 제대로 냈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는 글로벌 아이티(IT)기업 한국지사 사장이었던 ㄱ씨가 “세무서의 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ㄱ씨는 모기업으로부터 받은 주식 4만523주에 대해 2014년 5월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행사이익을 양도세로 신고해 약 2억2천만원을 납부했다.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은 2019년 세무조사 결과 ㄱ씨가 근로소득으로 신고했어야 할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양도세로 신고했다며 신고불성실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2억2천만원 상당의 가산세를 추가로 내라고 처분했다. ㄱ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ㄱ씨는 “거래은행 직원을 대동하고 관할 세무서 직원과 상담한 결과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양도세로 신고한 것이다. 세금탈루 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법인의 임원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근무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두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또 기획재정부, 국세청과 대법원 모두 ‘국내 자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외국 모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의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일관되게 해석하는 등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원고의 근로소득이라는 점에 대해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ㄱ씨가 “세무서 직원 안내에 따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설사 세무서에서 잘못 안내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ㄱ씨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순 없다고 했다. ㄱ씨는 탈세 의사가 없었다고 했지만,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한 이상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세금 탈루 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도 덧붙였다. ㄱ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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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무서가 잘못 안내해도 스톡옵션 이익은 근로소득세”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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