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업계 부가가치세 면세 소송 냈지만 패소
법원 “여객 운송 아닌 골프장 운영으로 봐야”
골프장 운영업체 혹은 골프카트 위탁 운영업체 27곳이 강남세무서장 등 지역 세무서 23곳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클립아트코리아
18홀짜리 정규 골프장 코스 거리는 대략 6.4㎞ 안팎이다. 성인걸음으로 1만보 정도다. 골프장을 찾은 이용객들은 코스 이동을 위해 요금을 내고 골프카트를 탄다. 골프업계가 이런 이유를 들어 골프카트도 시내버스처럼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여행을 못가는 사람들이 골프장으로 몰리기 시작한 2020년이었다. ㄱ골프장과 골프카트 위탁업체 27곳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들어 “골프장 이용객을 운송하는 골프카트도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니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여객운송용역은 시내·시외버스, 여객선 등 시민 생활에 필수적인 통상적 교통수단을 대상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은 이러한 용역 외에 항공기, 고속·전세버스, 택시, 유람선 등 대중교통으로 분류하지 않는 특수교통수단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지 않고 있다. 그런데 골프업계가 골프카트도 여객(골프장 이용객)을 운송하는 수단이며, 과세 대상에도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세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ㄱ골프장 등은 2015~19년까지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세무당국은 이를 거부했다. 조세심판원에 과세가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냈지만 역시 기각되자 소송을 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은 최근 ㄱ골프장 등에게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해 원칙적으로 모두 과세하되, 일반 국민의 기초생활필수품·국민후생과 관련이 높은 용역·문화용역·기타 공익용역 등은 국민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제·사회정책상의 목적에서 예외적으로 면제 대상으로 규정한다”고 전제한 뒤, “골프카트 운영은 단순히 여객을 운송하고 그 운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골프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부수적 용역으로서 골프코스 내 이동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골프장 운영업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골프장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용되는 골프카트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볼 수 없는 취지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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