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와 남 변호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각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을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 기간은 오는 22일 0시를 기해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영장이 새로 발부됨에 따라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다시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다만 두 사람은 구속 사유가 된 사건과 별도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당초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영장에 담긴 범죄사실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가 택지개발 배당 이익을 포함,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였다.
새로 발부된 구속영장에서 김씨의 범죄사실은 지난해 4월 말 회삿돈을 횡령해 곽상도 전 의원 아들에게 약 25억원(세금 제외)을 건넨 혐의다. 남 변호사의 경우에는 20대 총선 무렵 곽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가 추가됐다.
유 전 본부장은 구속 만료를 앞둔 지난달 20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김씨, 남 변호사와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 중이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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