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어제 장하원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도주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같은 혐의로 수사받은 회사 임원 김 모 씨에 대해선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서도, "증거 인멸의 염려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장하원 대표는 부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숨긴 채 펀드를 판매하고,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처럼 지급하는 '폰지 사기' 수법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판매된 디스커버리펀드는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으로 환매가 중단돼, 은행 등이 상환하지 못한 금액이 모두 2천562억 원에 달합니다.
'2500억원 환매 중단' 디스커버리펀드 장하원 구속 -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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