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장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장 대표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보강해 최근 영장을 다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펀드에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서도 이를 숨긴 채 판매하고, 판매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신규 투자자가 낸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폰지 사기' 수법을 쓴 혐의 등을 받는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2019년 4월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
이후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 문제로 환매가 중단돼 개인·법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말 기준 환매 중단으로 은행 등이 상환하지 못한 잔액은 모두 2천562억원에 달한다.
장 대표의 형인 장하성 주중대사 부부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 등도 이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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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펀드 장하원 대표 구속 기로…경찰, 영장 재신청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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