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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5, 2022

횡단보도 앞이면 “차는 일단정지” 신호등 없어도, 우회전이라도 - 한겨레

개정 도로교통법 이달 12일 시행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춤’을 해야 한다. 경찰청은 6일 오는 12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운전자는 일시정지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기존엔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에만 차량이 멈추면 됐지만, 보행자를 두텁게 보호하기로 하면서 운전자의 의무가 확대됐다. 특히 운전자는 ‘빨간불’에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는 이유로 통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해야 한다. 두 경우 모두 위반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배경엔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이 보행자라는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2916명) 중 보행자 비율이 3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9.3%보다 약 1.5배나 높다. 경찰청에서는 오는 12일부터 한 달간 바뀐 도로교통법 내용을 전국적으로 계도·홍보할 방침이다. 이서영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은 “이번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한다는 문화를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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