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 이달 12일 시행
앞으로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춤’을 해야 한다. 경찰청은 6일 오는 12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운전자는 일시정지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기존엔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에만 차량이 멈추면 됐지만, 보행자를 두텁게 보호하기로 하면서 운전자의 의무가 확대됐다. 특히 운전자는 ‘빨간불’에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는 이유로 통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해야 한다. 두 경우 모두 위반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배경엔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이 보행자라는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2916명) 중 보행자 비율이 3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9.3%보다 약 1.5배나 높다. 경찰청에서는 오는 12일부터 한 달간 바뀐 도로교통법 내용을 전국적으로 계도·홍보할 방침이다. 이서영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은 “이번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한다는 문화를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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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앞이면 “차는 일단정지” 신호등 없어도, 우회전이라도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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