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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4, 2022

[단독] 사무실은 지상, 침수피해는 지하…재난지원금 못 준다는 서울시 - 한겨레

‘탁상행정’에 날아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서울시 “행안부 지침 따랐을 뿐”
행안부 “서울시가 지침 좁게 해석”
지난 1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 금천구 가산동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한 건물 지하 3층에 수해 피해를 입은 재고 물품들이 창고에서 꺼내져 그대로 쌓여있다. 고병찬 기자
지난 1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 금천구 가산동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한 건물 지하 3층에 수해 피해를 입은 재고 물품들이 창고에서 꺼내져 그대로 쌓여있다. 고병찬 기자
빌딩 지하 자재 창고가 침수됐다면 같은 건물 지상에 사무실이 있는 업체는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별 문제 없이 받는 지원금을 서울시 피해 업체들은 받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무실과 창고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금천구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한 건물에 입주한 일부 소상공인들은 지난달 중순 서울시로부터 ‘사업자등록 주소지와 영업장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로 지난달 8일 밤 서울을 덮친 폭우 피해 재난지원금(500만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건물에 입주한 방송 기자재 제조업체 이사 이강현(62)씨 회사는 사무실이 15층, 보관 창고를 같은 건물 지하 3층에 두고 있다.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소상공인들은 지상층에 사무실을, 지하에 창고를 두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구청의 현장 피해 조사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다르다’며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씨는 “적은 금액이라도 추석을 앞두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는데, 피해 보상이 안 되니 물에 젖은 기자재들만 창고 앞에 쌓아 놓고 있다”고 했다. 이 건물에만 최소 3개 업체가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다.
지난 1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 금천구 가산동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한 건물 지하 3층에 수해 피해를 입은 재고 물품들이 창고에서 꺼내져 그대로 쌓여있다. 고병찬 기자
지난 1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 금천구 가산동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한 건물 지하 3층에 수해 피해를 입은 재고 물품들이 창고에서 꺼내져 그대로 쌓여있다. 고병찬 기자
서울시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사업자등록 주소지와 영업장 주소가 다른 경우 제외’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을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소상공인정책팀 관계자는 “(해당 지침을) 해석하면 주소지가 아예 다르면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했다. 해당 지침을 세운 행안부의 말은 다르다. “서울시가 해당 지침을 너무 좁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안부 재난구호과 관계자는 “이 지침은 사업자등록 주소지와 영업지의 시·도가 다를 때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번처럼 같은 구 안에서 사무실과 창고 장소가 다른 경우엔 지원이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행안부에 지침 해석을) 직접 문의한 다른 시·도에는 재난구호법 취지상 전부 지원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취재 이후 행안부는 지난 1일 서울시에 이씨와 같은 경우도 지급 대상이 된다는 지침 해석을 구두로 전달했다. 그러나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피해 신고 및 심사 기간은 끝난 상황이다. 서울시 소상공인정책팀 쪽은 “행안부에서 (구두가 아닌) 공문을 통해 공식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논의해보겠다. 최대한 소상공인 입장에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지난달 19일 서울시에 ‘행안부 지침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시 알아봐야 한다’고 촉구했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피해 소상공인들을 농락하지 말고 빠르게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행안부는 이씨 사례와 같은 경우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개정을 검토 중이다.
행전안전부 ‘2022년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 중 일부. 지원대상 중 ‘사업자등록 주소지와 영업장 주소가 다른 경우 지원이 제외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지침 갈무리
행전안전부 ‘2022년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 중 일부. 지원대상 중 ‘사업자등록 주소지와 영업장 주소가 다른 경우 지원이 제외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지침 갈무리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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