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권 정지 2024년 1월까지
가처분 기각 이어 고립무원
음주가무 권성동엔 ‘엄중주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가 7일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이 전 대표는 정치적 고립무원 상태로 몰리게 됐다. 윤리위는 전날 저녁 7시부터 5시간15분간 이어진 마라톤 회의 끝에 이 전 대표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당원은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고, 당원으로서 지켜야 할 당헌·당규 등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민심을 이탈시켰다고 판단했다”며 징계사유를 밝혔다. 윤리위는 특히 지난 8월26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당이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 이 전 대표가 거듭 가처분을 신청한 행위에 대해 “당론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윤리위는 또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윤리규칙을 위반해 당내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짚었다. 윤리위는 지난 18일, 이 전 대표가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발언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비난했다며 추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게 회의에 출석해 소명을 요구했지만 이 전 대표는 윤리위가 구체적인 비위행위를 적시하지 않고 ‘유령징계’를 시도하고 있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성 접대 의혹 증거인멸 시도가 인정돼 ‘당원권 정지 6개월’이 결정됐던 이 전 대표에게는 이번 징계가 두번째다. 두 차례 징계에 따라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기간은 2024년 1월까지 연장된다. 내년 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치러져도 이 전 대표의 당권 도전은 불가능하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 추가 징계에 반발하며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지만, 당내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도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당헌 개정을 통해 △당대표 사퇴 △최고위원 4인 이상 사퇴 △최고위원회의 전원 찬성에 의한 의결을 비대위 전환 요건으로 정했다며 “이는 종전에 해석의 여지가 있었던 불확정 개념인 ‘비상상황’을 배제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요건을 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앞서 국민의힘이 당대표 등 지도부 교체를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며 1차 가처분 사건에선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번엔 국민의힘이 당헌 개정을 통해 비상상황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했다며 이에 따른 비대위 전환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의 ‘소송 공세’로 궁지에 몰렸던 국민의힘은 모처럼 여유를 찾았고, 정기국회 이후 새 지도부 구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전날 법원 결정 직후 밝은 표정으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이제 집권여당이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확립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튼실하게 뒷받침하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25일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 원내대표 자격으로 참석해 뒤풀이 자리에서 음주·가무를 한 사실이 공개돼 물의를 빚은 권성동 의원에 대해 윤리위는 징계가 아닌 ‘엄중 주의’를 결정했다. ‘금주령 위반’이 권 의원 징계 개시 이유였지만 윤리위는 “금주령은 공식행사에 술 반입을 금지하는 것에 한정됐으므로 금주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당시 당 내·외 위중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과 당원들에게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보여질 수 있기에 엄중 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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