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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23, 2022

동생에 '치즈 통행세' 몰아준 미스터피자…대법 “공정거래법 위반 유죄” - 한겨레

사진 언스플래쉬
사진 언스플래쉬
치즈 유통단계에서 가족회사를 끼워 넣어 ‘치즈 통행세’를 챙기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엠피(MP)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유죄 취지로 판단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특정경제범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정 전 회장은 2005년 11월~2017년 3월까지 가맹점에 치즈를 납품하면서 형식적으로 동생 회사를 끼워 넣어 동생 회사에 약 57억원의 이익을 몰아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딸과 사촌 형제 등 친인척을 회사에 허위취업시켜 29억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횡령) 등도 받는다. 원심은 친인척 허위취업 등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정 전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행위로 ㄱ피자는 사업 초기에 소스와 치즈 공급이 중단돼 제품 개발 및 설립이 지연되고 매장 운영이나 가맹점 사업자의 모집이 어려워지는 등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됐거나 장차 곤란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며 “정 전 회장의 행위는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원심판결 중 정 전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무죄 부분 등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스터피자는 본사 횡포에 반발해 새로운 피자 브랜드 ㄱ피자를 만든 전 가맹점주에게 치즈와 소스가 공급되지 않도록 하고, ㄱ피자 점포 인근에 미스터피자 직영점을 개설하겠다고 압박을 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미스터피자는 정 전 회장의 횡령 논란과 상장폐지 위기가 겹치며 2020년 7월 사모펀드에 매각됐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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