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다시 심의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4일) 오후 2시부터 의료인과 법조계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논의합니다.
정 전 교수는 지난달 8일 허리디스크 파열과 하지 마비 증세로 수술과 치료가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재신청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8월에도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당시 현 단계에서는 불가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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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형집행정지 여부 오늘 재심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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