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600만원, 벌금 1200만원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또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한영외고와 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업무방해)도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노환중 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에 대해선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학교 장학위원회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노 전 원장은) 최하위권의 학생 (조 전 장관의 딸)에게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연속 묻지마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 바로 이 사건”이라며 “이런 엄청난 부담을 안고 제공한 특혜가 어떻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공짜일 수 있겠느냐”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속보] 검찰, '자녀 입시비리, 감찰무마 혐의' 조국에 징역 5년 구형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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