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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15, 2022

파주 공사장 일산화탄소 중독…겨울철 콘크리트 양생 작업 '주의보' - 한겨레

밀폐공간서 갈탄·등유 등 쓰지 않아야
적정 공기 상태 확인 후 작업 필요
지난 15일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현장 모습. 경기북부재난본부 제공
지난 15일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현장 모습. 경기북부재난본부 제공
15일 경기 파주시 한 공사 현장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콘크리트 양생 작업을 하다가 일산화탄소 중독되는 사고가 나면서,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당부가 나온다. 콘크리트 양생 중 사용하는 갈탄 등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질식 사망 요인으로 가장 많이 꼽힌다. 갈탄이나 등유와 같은 연료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는 적혈구 헤모글로빈과의 결합력이 산소보다 200~300배 높아 몸속 산소 전달을 방해하면서 질식을 유발한다. 16일 올해 초 안전보건공단이 조사한 발표를 보면, 최근 10년간 건설업에서 발생한 질식 재해 사건 25건 중 68%에 해당하는 17건은 모두 콘크리트 보온 양생 작업 중 일어났다. 안전보건공단은 이때 질식재해 예방 긴급대책을 발표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안전 조처를 세우기도 했다. 공단은 이런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을 나열한 사업장 자체 점검 사항도 제시했다. 우선 밀폐공간에서 이뤄지는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 갈탄·숮탄·등유 등의 연료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공단은 대신 ‘전기 열풍기’를 사용하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사업장에는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기와 환기팬, 공기호흡기 등의 질식 예방장비를 갖춰야 한다. 밀폐공간에 출입하기 전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적정공기 상태(산소 18~23.5%, 일산화탄소 30ppm 미만)인지 확인한다. 측정 결과 적정공기 상태가 아닌 경우 출입해선 안 된다. 부득이 적정공기가 아닌 상태에서 작업하는 경우엔 송기마스크(호스 등으로 호흡용 공기 공급하는 보호구)나 공기호흡기를 써야 한다. 출입 전과 작업 중엔 환기팬을 이용해 지속해서 환기를 진행해야 한다. 사업주나 관리책임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공단은 이들이 안전조치사항을 확인한 뒤 작업을 지시하는 내부규정이 필요하고, 밀폐공간 작업 시엔 외부에 감시인을 배치해야 한다. 또 작업 전 양생 작업을 할 노동자와 감시인에게 유해가스 측정 및 환기설비 가동, 사고 시 응급조치와 구조 절차 등을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 전날 파주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로 작업자 3명이 중상을 입고 7명의 경상자가 발생했다.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귀가한 노동자 수만 16명이었다. 소방당국은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 콘크리트를 빨리 굳게 만들기 위해 난로를 피우면서 작업자들이 일산화탄소에 노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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