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이른바 '함바왕'으로 불린 유상봉 씨에게 함바식당을 수주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대신 경쟁후보를 허위 고소하도록 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유씨에게 당시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출마한 경쟁후보 안상수 전 의원을 허위 고소하게 했다고 보고 윤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 의원은 선거가 끝난 뒤인 2020년 5월 1일 선거운동과 관련해 언론인 등에게 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1심은 윤 의원이 유씨와 공모해 안 전 의원을 허위 고소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언론인 식사 제공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식사 제공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윤상현 의원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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