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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10, 2023

법원, '경찰국 반대' 류삼영 총경 정직 효력정지 - 경향신문

류삼영 총경이 지난해 12월8일 중앙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류 총경은 경찰국 신설 여론 수렴을 위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추진했다.

류삼영 총경이 지난해 12월8일 중앙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류 총경은 경찰국 신설 여론 수렴을 위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추진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류삼영 총경이 받은 정직 3개월 징계의 효력을 법원이 10일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이날 류 총경이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의 심문을 진행한 뒤 류 총경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 본안사건인 징계 취소소송의 1심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징계 효력이 정지된다.

류 총경은 지난해 7월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총경회의를 주도했다가 상부의 해산명령을 즉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2월13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류 총경은 경찰국 설치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주말에 자율적으로 총경회의를 연 것인데 경찰청장이 부당한 징계를 했다며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내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류 총경 주장에 일단 수긍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류 총경)이 징계처분으로 인해 입는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것”이라며 “징계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 “징계처분의 위법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본안사건에서 추가로 심리해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징계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징계 효력정지 결정은 징계 기간 만료를 3일 앞두고 나왔다. 류 총경 측은 이날 심문에서 “이달 13일이면 정직 기간이 만료되는데 소청 심사기일도 잡히지 않았다”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징계의 위법성 여부는 본안사건 재판에서 결론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추진된 행안부 경찰국 설치는 일선 경찰의 반발을 불렀다. 총경회의 참석자들은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 방식의 행정통제는 역사적 퇴행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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