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hercher dans ce blog

Sunday, March 5, 2023

'코바나 무혐의'에 법조계 논란…“직무관련성 인정 않는 게 더 힘들어” - 한겨레

‘코바나 무혐의’에 법조계 논란…“직무관련성 인정 않는 게 더 힘들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3.1절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3.1절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있을 때 발생한 코바나컨텐츠(코바나) 대가성 협찬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검찰 판단을 두고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다. 김 여사에 대해 서면조사만 진행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려는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증거불충분’ 결론을 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2일 전시회 협찬을 받았던 코바나 대표였던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및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함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코바나가 주최한 전시회마다 10여곳 대기업들이 협찬에 나섰는데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 2019년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윤 대통령 임기와 겹쳐 ‘뇌물성 협찬’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이 사건이 주목받은 이유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의혹’과 사안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당시 코바나에 후원을 했던 기업들 가운데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거나,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기업이 인허가 편의를 위해 이 대표 쪽에 부정한 청탁을 한 뒤 성남에프시에 후원했다는 제3자 뇌물 혐의의 얼개와, 기업들이 수사 편의를 위해 김 여사 쪽에 부정한 청탁을 한 뒤 코바나에 협찬했다는 의혹은 그 구조가 매우 흡사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뇌물 혐의나 제3자 뇌물죄 등이 성립하기 위한 대가성이나 부정 청탁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협찬 과정에서 대가성 청탁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 홍보가 이뤄져 광고 효과를 누렸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후원만으로 대가성이 인정되는 게 아니고, 부정청탁이 있었는지 증거상 확인이 되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이뤄진 공연전시 협찬으로 확인돼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수사했는지는 의문이다. 검찰은 코바나에 협찬한 기업과 코바나 자체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진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여사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만 두차례 진행됐다. 김 여사의 휴대전화 포렌식 또한 없었고,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증거불충분’ 판단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사소송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5일 <한겨레>에 “서울중앙지검장의 배우자가 대표인 회사가 수사 대상인 기업들한테 협찬을 받았다면 (뇌물죄 성립 요건인)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기가 더 힘들다”며 “그러나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서면조사만 진행하고 윤 대통령은 조사하지도 않았다. 무혐의 결론을 위해 불충분하게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도 “강제수사를 해야 한다고 정해진 건 아니지만, 야당 쪽이 연루된 사건이었다면 검찰이 강제수사를 안 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부족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있다.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긴 ‘서면조사’로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김 여사는 윤 대통령 배우자라 경제적 공동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통상적인 뇌물 수사라면 뇌물 수수 의혹을 받는 배우자를 강도 높게 조사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지 먼저 파악해봐야 한다”며 “이후 배우자인 공무원이 해당 사안을 알고 있었는지 조사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서면조사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답변의 허점을 따지는 절차가 없는 이상 제대로 된 조사라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기업들의 협찬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강제조사나 출석조사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협찬 경위를 기업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며 특별한 경우가 있었는지 모두 살펴봤고, 이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대가성 여부가 확인돼서 (김 여사의) 강제수사나 출석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Adblock test (Why?)


'코바나 무혐의'에 법조계 논란…“직무관련성 인정 않는 게 더 힘들어” - 한겨레
Read More

No comments:

Post a Comment

사법농단과 잊혀진 시국사건 피해자 - 한겨레

한겨레신문 등록번호:서울,아01705 등록·발행일자:2011년 7월 19일 사업자등록번호:105-81-50594 발행인:최우성 편집인:김영희 청소년보호책임자:김영희 주소:서울특별시 마포구 효창목길 6 고객센터:15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