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hercher dans ce blog

Tuesday, May 16, 2023

해외로 불법 입양됐다 추방…"홀트가 1억 배상" - 연합뉴스TV

해외로 불법 입양됐다 추방…"홀트가 1억 배상"

생모가 있음에도 고아 호적으로 미국에 입양됐다가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추방된 신송혁 씨에게 입양기관이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서울중앙지법이 판결했습니다.

신 씨는 3살인 1979년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미국으로 입양됐지만 두 차례 파양됐고, 이 과정에서 시민권을 신청하지 못한 탓 등으로 성인이 된 후 아내와 자녀 셋을 두고 2016년 한국으로 추방됐습니다.

신 씨는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도 입양 아동의 국적 취득 확인 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다며 정부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홀트의 책임만 일부 인정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해외불법_입양 #홀트아동복지회 #신송혁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Adblock test (Why?)


해외로 불법 입양됐다 추방…"홀트가 1억 배상" - 연합뉴스TV
Read More

No comments:

Post a Comment

사법농단과 잊혀진 시국사건 피해자 - 한겨레

한겨레신문 등록번호:서울,아01705 등록·발행일자:2011년 7월 19일 사업자등록번호:105-81-50594 발행인:최우성 편집인:김영희 청소년보호책임자:김영희 주소:서울특별시 마포구 효창목길 6 고객센터:15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