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왼쪽)·이성만(오른쪽)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경향신문](https://img.khan.co.kr/news/2023/06/11/news-p.v1.20230611.90efaa02f9f44412840fdb519952f4bf_P1.jpg)
윤관석(왼쪽)·이성만(오른쪽)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경향신문
국회가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돈봉투 의혹으로 현역의원들이 처음 구속 심판대에 서게 되고, 부결될 경우 핵심 피의자인 현역의원들의 구속을 피할 수 있지만 ‘방탄국회’ 논란이 일 것으로 보여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 의원들의 선택이 주목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지난 달 24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두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가진 두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려면 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과반 의석인 167석을 보유한 민주당에 가결 여부가 달린 셈이다. 민주당은 표결 방침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망은 엇갈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두 의원이 자진 탈당한 점,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화폐(코인) 보유 논란과 이래경 혁신위원장 낙마 등으로 여론이 악화한 점, 이 대표와 노웅래 의원에 이어 이들의 체포동의안마저 부결될 경우 ‘방탄국회’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민주당 의원들이 가결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있다.
반대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국회가 돈봉투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는 점, 민주당 20여 명의 의원들이 줄줄이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 두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다수 의원들이 반대나 무효표를 던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표결 D-1···민주당 의원들의 선택은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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