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술·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은 현행처럼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가 기준이므로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까지 술·담배 구매가 가능합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돼도 술·담배 구매 연령 변함 없다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 T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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