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방송법 위반 혐의로 이정현 전 홍보수석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됐다.
이정현은 처벌받았는데 이동관은 방통위원장 지명 -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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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방송법 위반 혐의로 이정현 전 홍보수석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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