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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ugust 27, 2023

공익 소송 용기 옥죄는 패소자 부담주의..."보호장치 마련해야" - YTN

[앵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불합리한 권력에 맞서는 소송을 우리는 '공익소송'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런 공익 소송마저 다른 민사 소송처럼, 패소하면 원고가 모든 비용을 내야 하는 게 우리 사법 제도의 현실입니다.

돈이 없으면 공익 소송은 시작조차 못 하는 건데요.

보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라도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00년대 초 새만금 간척 사업을 중단해 달라며 환경단체가 제기한 소송과, 2015년 이른바 염전 노예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각각 환경, 그리고 인권과 관련된 대표적인 공익 소송입니다.

주로 시민 단체가 진행하는 다양한 정보공개청구 소송 역시 공익 소송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직 '공익 소송'의 정의가 법적으로 명확히 내려져 있지 않습니다.

지난 2016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이 공익 소송의 특징을 '다수의 피해 구제'와 약자의 권리 보호'로 정리한 건, 연구용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익 소송 당사자에게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즉, 소송에서 진 쪽이 소송 비용을 모두 내야 한다는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주의'가 적용됩니다.

문제는 정부 등 거대 권력을 상대로 싸우는 공익 소송의 특성상 소송을 제기한 약자나 소수자가 패소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신안군청은 1심에서 승소하자 염전 노예 피해자들에게 소송 비용 7백만 원을 청구했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소송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축에 드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도 패소가 확정되면 원고는 천만 원 가까운 소송 비용을 떠안아야 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런 금전적 압박에 공익 신고와 소송이 위축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이지은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 : 지역사회 공익을 위해 활동을 하시는 분이 계속 소송을 해야 할지 말지에 대해 문의를 했을 때, 패소하면 비용 부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좀 고민을 해야겠다고 주저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공익 소송 당사자가 패소하면 비용을 감면해줄 방안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고 정치권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긴 했지만,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채 심사 대상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은 공익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패소해도 법원 재량에 따라 변호사 비용을 줄여주는 등 다양한 보호 장치를 두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A 씨 / 초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공익 소송 제기) : 앞으로 무슨 이런 비슷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부당하면 부당했지 거기에 대놓고 다시 공익적 목적으로 내가 다시 한 번 소송을 해보겠다. 이런 마음은 전혀 들지 않고….]

공익성이 인정되는 소송은 재판부가 재량으로 소송 비용 지급 의무를 면제해 주는 등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 진형욱

그래픽: 박지원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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