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는 어제 산재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동호 씨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며 동호 씨 유족이 지난 8월 신청한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동호 씨는 지난 6월 19일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서 쇼핑카트 정리 업무를 하다 쓰러진 뒤 숨졌고 '온열과 과도한 탈수로 인한 폐색전증'이 사인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유족 측은 "적절한 인력배치와 휴식시간 보장 등 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조치가 있었다면 동호 씨의 사망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청년 노동자의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코스트코는 재발 방지 약속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재 판정과 별개로 고용노동부는 코스트코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폭염 속 일하다 숨진 코스트코 노동자 산재 인정‥"업무상 재해" - M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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