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위원장은 오늘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이 관련 입장을 묻자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있었던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그 사건은 대법원의 사실상의 수사 의뢰로 진행된 사건"이었다며 "수사에 관여했던 사람이 직을 떠난 상황에서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당시 수사팀장이 수사했던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직권남용 등 47개 혐의 가운데 단 하나도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동훈,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무죄에 "나중에 여러 평가 있을 것" - M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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