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돈봉투 의혹으로 현역의원들이 처음 구속 심판대에 서게 되고, 부결될 경우 핵심 피의자인 현역의원들의 구속을 피할 수 있지만 ‘방탄국회’ 논란이 일 것으로 보여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 의원들의 선택이 주목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지난 달 24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두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가진 두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려면 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과반 의석인 167석을 보유한 민주당에 가결 여부가 달린 셈이다. 민주당은 표결 방침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망은 엇갈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두 의원이 자진 탈당한 점,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화폐(코인) 보유 논란과 이래경 혁신위원장 낙마 등으로 여론이 악화한 점, 이 대표와 노웅래 의원에 이어 이들의 체포동의안마저 부결될 경우 ‘방탄국회’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민주당 의원들이 가결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있다.
반대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국회가 돈봉투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는 점, 민주당 20여 명의 의원들이 줄줄이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 두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다수 의원들이 반대나 무효표를 던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의 단독 간호법 제정 문제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간 사이 이번에는 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문제로 의료계와 정부의 충돌이 예상된다. 현 정부뿐만 아니라 전 정부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는 주요 현안으로 이미 몇 차례 시도가 있었다.
정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2.4명으로 OECD 평균 3.5명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또한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1명인데 반해 경북은 1.4명, 충남은 1.5명에 불과하는 등 지역의 의사 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수련병원에서 필수 의료과목(이하 필수과)으로 꼽히는 흉부외과(47.8%), 소아청소년과(28.1%), 외과(76.1%), 산부인과(80.4%) 등은 최근 5년간 전공의 정원을 모두 채우지 못하는 등 소위 필수 의료과 기피 현상이 두드려져 전공 간 인력의 불균형도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의사의 절대 수뿐만 아니라, 지역 간, 전공 간 의료 인력의 부족이 심각하여 의사 인력을 늘리기 위한 의대 정원의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의협의 주장을 보면 우선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OECD에 못 치는 것은 사실이나 2009년 인구 천 명당 1.7명이었던 것에 비하여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의사 수가 증가하고 있고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한국의 실정을 반영하면 10년 뒤에는 오히려 OECD 평균을 웃돌 것이며, 인구당 의사 수가 5~6명으로 매우 높은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사실상 무상의료에 가까운 의료제도로 강력한 정부의 의료비 통제로 오히려 의료접근성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미치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의사 수만 OECD 꼴찌 수준일 뿐 우리나라의 의사 1인당 일일 진료 횟수는 OECD 1위인 16.6회(OECD 평균 6.8), 인구 100만 명당 병상 수는 일본(13.1병상)에 이어 2위(12.3병상), 환자 1인당 입원일수는 일본(28.2일)에 이어 2위(18.5일)로 모든 지표가 OECD 최상위권으로 결코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부족하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문제는 의사 수가 아니라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GDP 대비 의료비로 한국(8.1%)의 비율은 OECD 평균(8.8%)에 비해 아직도 저조한 수치이며, 미국(16.8%), 스위스(12.2%), 독일(11.2%), 프랑스 (11.22%), 일본(10.9%), 영국(9.8%) 등 의료수준이 비슷한 주요 국가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적은 의사 수와 적은 돈으로 의료서비스는 OECD 최고 수준으로 제공했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 숫자의 절대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료자원의 공정한 분배와 의료비의 충원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그 무엇보다 필수 의료분야의 낮은 수가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의료 수가 수준은 미국을 100으로 볼 때 48%, OECD 국가의 평균에 72% 정도로 매우 적다. 단적인 예로 2017년 기준 자연분만 수가는 미국이 1만 1,200달러이고 한국은 1,040달러에 불과하다.
둘째, 필수 의료분야의 의료사고나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의료인이 악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선의에 의한 의료행위를 했음에도,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의료인을 법정구속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는 책임보험, 조정·중재, 합의, 형사처벌 특례조항 등 비 형사적 구제 방법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중환자나 응급의료 분야 대신 미용·피부·도수치료와 같은 소송 위험이 적은 분야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셋째,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역학적 변화에 따른 의사 인력 수급의 불균형도 문제다. 저출산 문제는 오래전부터 예견되었음에도 산부인과나 소아청소년과 분야의 의사 인력 수급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미흡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보건복지부(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사 인력 확충 방안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기로 8일 합의했다. 테이블은 마련되었으나 양측의 동상이몽 격으로 견해차가 커서 과연 원만한 합의가 가능할지 우려가 앞서고 있다.
필수 의료 인력의 부족이라는 의료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히 머릿수 늘려서 의사 간에 무책임하게 경쟁을 부추겨 경쟁에 뒤진 의사들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필수 의료분야나 시골로 가서 의료에 종사할 것이라는 일차원적 방법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소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좀 더 필수적인 의료에 뛰어들 의사들이 ‘필수 진료의 수가 현실화’ 같은 안정적으로 활동할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9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와 관련해 최대한 말을 아꼈습니다.
공화당의 차기 대선 후보로 유력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기소를 마녀사냥으로 규정한 상황에서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州)를 방문한 자리에서 수사 최종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과 이번 사안으로 대화를 나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와 전혀 얘길 나누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난 그것에 대해 언급할 게 없다"고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리비아 돌턴 백악관 수석부대변인도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노스캐롤라이나행 기내 브리핑에서 트럼프 기소에 대한 입장을 묻자 "우리는 이번 사안을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독립적으로 범죄 수사를 하는 법무부에 문의하라"고 밝혔습니다.
돌턴 수석부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은 처음부터 법치를 존중한다고 말했다"라며 "그는 법무부 독립성을 존중하고 그 절차의 무결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치는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이며, 우린 그것을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바이든 대통령과 참모들은 어젯밤에 기소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면서 "미 전역의 모든 사람처럼 뉴스 보도로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이 기소 주체인 법무부와 사전 교감이 없었음을 거듭 강조한 겁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무부와 잭 스미스 특별검사에게 막말을 퍼부으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는 기소장 공개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법무부 당국자들을 "미치광이", "트럼프 증오론자", "미친 정신병자"라고 불르면서, 스미스 특검의 사진도 함께 내걸었습니다.
다른 게시물에서는 "바이든은 차이나타운과 그의 보스턴 변호사 사무실을 포함해 모든 곳으로 기밀문건이 든 상자를 옮겼다"며 "왜 미친 잭 스미스는 그것을 보지 않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또 "난 숨길 게 없었고, 지금도 그렇다"며 "백악관에서 가져온 개인 기록 열람을 내가 허용하지 말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역시 기밀 문건을 반출한 바이든 대통령은 왜 기소하지 않느냐는 불만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문건 발견 즉시 당국에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했지만 트럼프는 문건이 기밀이란 것 자체를 부인하며 수사를 줄곧 방해해 온 것으로 알려져 습니다.
스미스 특검은 전날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형사 기소하고 언론에 기소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트럼프에게 국방 관련 기밀 정보를 의도적으로 보유한 혐의와 수사 대상 문건 은닉과 허위 진술 등 사법방해 관련 혐의 등 모두 37건의 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들 학폭 무마’ 의혹 등 그에 대한 자질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더해 이동관 특보는 ‘방송 장악’을 실행에 옮긴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홍보수석을 지내는 등 방통위원장이 지켜야 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과는 거리가 먼 공직 이력을 쌓아왔다는 점에서 부적격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방송 장악’ 주도 의혹 이동관 특보를 둘러싼 가장 큰 논란은 그가 이명박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에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정연주 <한국방송>(KBS) 사장 해임과 대통령 측근인 구본홍 <와이티엔>(YTN) 사장 임명(이상 2008년), <문화방송>(MBC)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한 검찰 수사·기소, 조·중·동 종합편성채널(종편) 출범을 가능케 한 미디어법 날치기(이상 2009년) 등 숱한 방송 장악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이 시기에 정부의 언론 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 등을 지냈다. 이동관 특보가 당시 방송 장악 논란의 책임자 중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2021년 공개된 ‘국정원(국가정보원) 언론장악 문건’ 등에서도 나타난다. 최승호 전 문화방송 피디 등 언론장악 피해자들이 국정원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아낸 ‘라디오 시사프로 편파 방송 실태 및 고려사항’(2009년 12월24일) 제목의 문건을 보면, 국정원은 문화방송 등 방송사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진과 출연자의 성향을 ‘좌파’, ‘좌편향’ 등으로 분류한 뒤 “좌편향 진행자 퇴출 및 출연자 교체”, “가시적 성과 미흡시 문제 프로그램 폐지·포맷 변경” 등을 ‘편파 방송’의 대응방안이라고 적시했다. 해당 문건의 표지에는 ‘12.18 홍보수석 요청자료’라는 표시가 있다. 당시 홍보수석이 이 특보였다. 이후 문화방송에서는 방송인 김제동이 출연한 <환상의 짝꿍> 폐지(2010년 4월)를 시작으로 김미화, 시사평론가 김종배, 김여진, 윤도현, 박미선 등이 줄줄이 퇴출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 이호찬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장은 9일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엠비(MB) 정권 때 벌어진 공영방송 장악의 핵심 인물 중 한명이 이 특보였다는 사실은 국정원 문건 등을 통해 낱낱이 드러난 상태”라며 “그를 방통위원장에 앉힌다는 것은 대놓고 방송 장악에 다시 나서겠다는 선언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 정치 편향성 및 과거 이력 논란 이 특보는 이명박 정부 홍보수석 등을 거쳐 2012년, 2016년 총선에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를 시도했다. 현 정부 출범 전에는 윤석열 후보 캠프의 미디어소통특별위원장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특별고문을 맡았으며 현직은 대통령 특보다. 이런 그의 이력은 그 자체로 정치적 중립과 방송의 독립성·공정성을 지켜내야 할 방통위원장과 어울리지 않는다. 특히 그가 <동아일보> 출신이라는 점과 지난해 윤석열 정부 인수위 고문을 지냈다는 점 등은 ‘결격사유’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동아일보 정치부장과 논설위원을 거쳐 정계에 진출한 그는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2019년까지 동아일보를 대주주로 둔 <채널에이>의 시사프로그램 ‘외부자들’에 고정 패널로 출연했다. 채널에이는 내년 상반기 방통위의 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과거 방통위는 종편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마련할 때, 재승인 대상 방송사나 지분 5% 이상 주주사인 신문·방송사에 재직하거나 일정 기간 기고·출연한 사람은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 방통위법에서는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 보장’을 목적으로 3년 내에 인수위 위원을 지낸 이는 방통위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동아일보에 20년 넘게 재직한 뒤 정계에 진출하고 비교적 최근까지도 출연자로 활동해온 이동관 특보가 채널에이 재승인 심사를 총괄하는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박성중·홍석준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3월 야당이 안형환 전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추천하자 그의 ‘정치적 편향성’과 통신사를 회원사로 둔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부회장 이력’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윤 대통령도 여당의 거부권 행사 요청을 받아들여 석 달째 최 전 의원 임명을 외면하고 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