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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15, 2023

소개팅으로 저출생 극복?..서울시 '서울팅' 전면 재검토 - KBC광주방송

▲ 서울시청 
서울시가 저출생을 해결하겠다며 미혼 청년의 만남을 주선하는 '청년 만남, 서울팅' 사업을 내놨다 비판 여론이 커지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팅' 사업의 저출생 문제 해결 실효성을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사업 추진을 재점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팅'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만 25~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수업이나 등산 등 취미 모임을 운영해 자연스러운 만남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6차례에 걸쳐 '서울팅'에 참여할 결혼 적령기 청년들을 모집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출생은 높은 집값이나 육아하기 힘든 환경, 여성의 경력 단절이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만남 기회만 늘려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효과도 없는 사업에 세금만 낭비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하도 세상이 험하다 보니 미혼 여성들은 (소개팅 전) 잘 어울리는 이성일지 고민하기 전에 범죄자를 만날까 불안에 떤다고 한다"며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시에서는) 지적한 사항을 다 신경 쓰고 있고 그래도 출생률이 저조해 이런 것까지 하는 것"이라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오 시장의 해명에도 비판 여론이 잦아들지 않자 서울시는 결국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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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인사 내홍김규현 원장 거취까지 도마에 - 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도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설명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도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설명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국가정보원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1급 간부들에 대한 보직 인사를 번복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대통령 재가를 거친 인사 발령이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그 배경에 김규현 국정원장 측근인 일부 간부의 인사 전횡과 비리가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김 원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도 설왕설래가 이어진다.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원은 1급 간부 여러명에 대한 인사를 1주일 만에 번복하고 직무대기발령을 내렸다. 주미 지역 거점장과 주일 대사관 소속 거점장 자리도 교체 예정이었으나, 대기 상태가 돼 공석이 됐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김 원장 측근인 ㄱ씨의 개인 비리와 과도한 인사 개입 문제 등을 별도의 채널로 보고받고 재가했던 인사를 뒤집으면서, 고위직 여러 자리에 대한 발령이 철회됐다는 얘기가 국정원 안팎에서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기발령된 사람이 7명도 더 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ㄱ씨는 김 원장의 비서실장으로 일하며 내부에서 ‘왕실장’으로 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는, 외교관 출신으로 국정원 업무 경험이 없던 김 원장을 보좌하면서 정무적 판단을 돕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내부 갈등은 ㄱ씨가 인사에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촉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ㄱ씨 개인 비리를 다른 경로로 확인해 이번 고위직 인사를 중단시켰다는 주장도 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태에 관한 질문을 받고 “정보기관 인사는 확인해드리지 않고 언급하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지난해 10월 조상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임명 4개월 만에 물러났을 때도 고위직 인사를 둘러싼 국정원 내부 갈등이 원인으로 지목됐으나, 대통령실은 관련 사항을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정원 내부에서는 ㄱ씨의 책임론으로만 몰고 가는 데 대한 불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인사는 원장과 차장 지도부 전체가 해놓고 문제가 되니까 ㄱ씨만 잘못한 것처럼 꼬리 자르기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고 했다. 한편에서는 이번 사태가 김 원장 거취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인사 문제에서 시작된 내부 잡음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만큼 국정원을 제대로 쇄신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현재 윤석열 정부가 주력하는 대공·방첩과 관련한 굵직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장을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김미나 서영지 임재우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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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14, 2023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선관위 채용비리 조사 거부뭐가 그리 두렵나" - 뉴스핌

14일 긴급브리핑… '조사 비협조' 선관위 비판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자녀 채용비리 조사를 거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향해 "무엇이 그리 두렵고 감춰야 할 것들이 많냐"고 비판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선관위 채용비리 실태 전수조사와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선관위는 권익위의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고 비협조적인 자세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가 권익위 조사에 적극 협조해 각종 부패의혹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겠다더니 갑자기 태도를 돌변했다"며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이유로 권익위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권익위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한 건 오로지 감사원의 감사를 회피해 국민들의 눈을 속이려는 얄팍한 꼼수였냐"면서 "진정으로 자신들의 부패행위를 밝히고 썩은 부위를 도려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하려는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겸 부패방지 부위원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관련 채용실태 전수조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6.09 yooksa@newspim.com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가 권한쟁의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선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선거관리는 사무의 중립성이 보장될 뿐 삼권분립의 원리에 터 잡아 규정된 사법부와 달리 기관의 독립성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선관위에 대한 사법적, 행정적 조사가 선거사무의 중립과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의 부패 행위 의혹을 끝까지 조사할 방침을 피력했다.

그는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권한쟁의를 영원히 포기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며 "권익위는 부패방지의 총괄기관으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따라 법령에 주어진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선관위의 어떠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부패행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부위원장은 "채용비리 실태 전수조사에 대한 선관위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며 "공공부문 채용 공정성 제고를 통해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채용비리 실태 전수조사를 면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일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선관위 채용비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밝혔다. 선관위도 이튿날(2일) 선관위원회의를 개최해 '권익위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

이에 권익위는 선관위로부터 기초 자료를 제출받고 33명 규모의 '선관위 채용비리 실태 전수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이날 오전부터 중앙선관위 및 17개 시도 선관위에 대한 현장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선관위 측의 비협조적인 자세로 인해 난관에 봉착했다. 권익위는 이날 긴급 브리핑 열고 이같은 선관위의 태도를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선관위는 헌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니므로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 같은 사유를 들어 권익위 조사를 비롯한 경찰 수사, 국회 국정조사에 대한 수용 입장은 밝혔으나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거부해 왔다.

하지만 선관위는 지난 9일 특혜채용 부분에 한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부분 수용' 하는 것으로 입장을 돌연 선회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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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선관위, 채용비리 조사 거부…뭐가 그리 두렵나"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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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패싱' 전현희 감사 결과 공개 민주 국정조사 방침 - 한겨레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감사원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결과 보고서 공개 과정을 두고 조은석 감사위원과 감사원 사무처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형식은 양쪽의 공방이지만, 사실상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와 실무·행정 지원조직인 사무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여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감사원 사무처는 14일 보도자료를 내 “거듭 강조하지만, 해당 감사는 적법하게 시행됐고 감사 결과 시행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조은석) 주심 감사위원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감사 결과는 내용상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하여 확정한 대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사무처는 전날에도 “절차를 정당하게 거쳤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9일, 전현희 위원장의 비위 혐의 가운데, 갑질로 징계받은 간부의 선처를 바란다며 탄원서를 낸 것엔 ‘기관 주의’ 조처를, 출퇴근 미준수, 보도자료 허위 작성 등은 별다른 조처 없이 실태를 기재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튿날 <조선일보>가 ‘친민주당 성향 위원’들이 전 위원장을 감싸려고 보고서 내용을 고치려 했다고 보도하자, 이 사건의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은 12일 감사원 내부망에 ‘(보도가) 감사위원회에 대한 신뢰를 손상했다. 감사위원회의 최종 확인 없이 사무처가 보고서를 공개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조 위원이 쓴 글을 보면, 감사위원회는 출퇴근 미준수와 보도자료 허위 작성, 탄원서 제출을 모두 ‘기관 주의’ 조처해달라고 사무처가 올린 안건을 지난 1일 심의해, 탄원서 제출만 기관 주의 대상으로 삼기로 수정 의결했다. 통상 사무처가 올린 안건을 감사위원회가 수정 의결하면, 사무처는 이 내용을 전달받아 보고서를 수정하고 주무 감사위원 또는 감사위원 전체가 이를 확인한 뒤 확정한다. 이에 따라 사무처는 7일 수정한 보고서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했고, 감사위원회는 8일 이를 검토해 추가로 수정할 내용을 합의해 다시 사무처에 넘겼다. 이에 따라 사무처는 9일 오후 2시께 감사위원들에게 재수정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엔 감사위원회가 8일 수정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다. 감사 보고서는 감사위원들이 이런 사실을 확인하는 사이인 오후 2시55분께 감사원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됐고, 오후 4시54분께 언론에도 공개됐다. 조 위원은 “수정 의결한 내용대로 작성됐는지 감사위원에게 확인받은 뒤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하면 주심위원이 ‘열람’을 클릭하거나, 감사위원 전체가 확인하거나 열람해야 (최종 보고서로) 확정된다. (그러나) 보고서가 공개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감사위원 그 누구도 사전에 이를 알지 못했다”며 보고서 등록과 공개 과정을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14일 보도자료를 내어 “감사 보고서 조작 책임자 파면과 국정조사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 결과 보고서 공개를 밀어붙이고 (조은석 위원의 폭로에) 반박문을 작성한 것은 유병호 사무총장의 지시였다는 게 감사원 내부자의 제보”라고 주장했다. 또 유 총장이 감사원 전자결재시스템의 ‘열람결재’ 서명란 자체를 없애도록 지시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감사원 쪽은 “규정상 주심 감사위원은 열람을 할 뿐 결재 권한은 없다. 규정상 열람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데, (조은석) 주심위원은 (전자결재시스템이 아닌 수정 보고서 형태로) 세 차례 열람했으니 사무총장 결재로 보고서 시행이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덧붙여 “김 의원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다. 유 사무총장이 그러한 바를 지시한 적 없고, 시스템도 여전히 유지 중”이라고 밝혔다. 장예지 엄지원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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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패싱' 전현희 감사 결과 공개 …민주, 국정조사 방침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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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12, 2023

한상혁 면직처분 집행정지 첫 심문…이르면 다음 주 결론 - 연합뉴스TV

한상혁 면직처분 집행정지 첫 심문…이르면 다음 주 결론

TV조선의 종편 점수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 심문이 오늘(12일) 열렸습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중대한 위법 행위가 없었으며 검찰 기소만으로 면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고, 윤 대통령 측은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TV조선의 평가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에 따라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송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안에 나올 전망입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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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탄소중립법 '위헌' 의견… “목표치 낮아 미래세대 부담” - 한겨레

헌재에 제기된 기후소송 2건
“미래세대에 부담돼 불평등”
20주차 태아 포함 62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아기 기후소송단’이 지난해 6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에 명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20주차 태아 포함 62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아기 기후소송단’이 지난해 6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에 명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국가인권위원회가 ‘탄소중립기본법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내기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낮아 미래세대가 많은 부담을 안게 되고, 이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12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재에 전달하기로 했다. 위원 9명 중 7명이 찬성 의견을 냈고 기권·반대가 각 1표씩 나왔다. 기본법 제8조 제1항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은 40%다. 즉,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에 비해 40% 감축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인권위 위원 다수는 2030년까지 줄이겠다는 정부의 감축 목표가 너무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국제기후환경단체인 기후행동추적(CAT)이 분석한 결과, 한국은 국제사회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에 ‘매우 불충분한’ 국가로 분류된다.
지난 2021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볍씨학교 박서희양이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기후위기에 실질적인 대응을 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방기한 위헌적 법률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공동청구하는 내용의 발표문을 읽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지난 2021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볍씨학교 박서희양이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기후위기에 실질적인 대응을 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방기한 위헌적 법률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공동청구하는 내용의 발표문을 읽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인권위는 감축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과도하게 미루는 것은 세대 간 형평성에 위배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헌법상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위헌 의견을 내기로 했다. 또 국가가 미래세대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지 않는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했고, 온실가스 감축 작용을 위한 입법적 조치도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윤세종 플랜1.5 변호사는 “국가기관이 ‘기후변화가 인권 문제이고, (현재 대응 수준으로는) 위헌에 해당한다’고 처음 의견을 표명한 사례라 뜻깊다”며 “헌재가 중요한 입장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기후소송은 모두 4건이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이 먼저 소송을 시작했고 지난해 6월에는 태아를 포함한 5살 이하 아기 등 62명이 청구한 이른바 ‘아기 기후소송’도 제기됐다. 인권위는 이 가운데 아기소송을 포함, 탄소중립기본법·시행령의 위헌 여부를 검토하는 2건에 대해 의견을 낸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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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탄소중립법 '위헌' 의견… “목표치 낮아 미래세대 부담”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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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과 잊혀진 시국사건 피해자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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