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현장 조사에서 △건조 오징어를 작업 신발로 밟아 펴는 등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한 행위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작업장 청결 불량 등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또 업체가 덕장에서 말린 오징어를 자루에 담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위생적 조치 없이 구부러져 있는 오징어를 작업장용 신발로 밟아 평평하게 폈던 것으로 확인했다.
위반 행위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계속됐으나, 이 기간에 생산된 오징어 제품 3천898㎏(3천898축, 1축=20미)은 창고에 보관된 채 시중에는 아직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식약처는 보관 제품을 업체가 전량 자진 회수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시중 유통을 막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 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8일 한 SNS에는 '비위생적으로 건조 오징어 작업하는 회사 신고함'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고, 27초 분량 영상에는 작업자들이 작업용 신발로 추정되는 흰색 신발을 신고 바닥에 깔린 건조 오징어를 밟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식약처, 오징어 밟아 편 업체 적발…전량 회수 조치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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