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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26, 2022

[사설] 중대재해법 오늘 시행, 산업계가 이렇게 공포에 떤 적 있나 - 매일경제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데 이로 인한 공포가 산업계에 만연해 있다. "1호 처벌 대상이 되는 일은 피해야 한다"며 건설 업계에서는 27일부터 미리 설 연휴에 들어가거나 당분간 주말 공사를 중단할 정도라고 한다. "기업하다 구속되느니 차라리 사업을 접겠다"는 말까지 나온다. 하루 공사를 멈추면 곧바로 엄청난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건설 현실을 감안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들의 공포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그나마 여력이 있는 대기업은 최고안전책임자를 임명하고 안전 예산을 늘리는 등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사망사고를 비롯한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 대표까지 형사처벌하는 법률인데도 세부 규정이 애매모호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이다.

산업 현장이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는데도 정부는 강 건너 불 구경하는 듯한 발언이나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며 "법 시행 후 문제점이 하나둘씩 쌓이면 올해 말이나 내년께 보완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참으로 무책임한 말이다.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기업인들이 처벌받은 뒤에야 불합리한 규정을 손보겠다는 건가. 기업단체들은 오래전부터 "중대재해의 구체적 범위와 기준, 경영책임자의 실질 권한 등 법 규정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여러 차례 입법 보완을 호소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안 장관은 "안전수칙을 준수했는데 사고가 났다면 최고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며 "기업이 본보기 처벌을 걱정하는 건 기우"라고도 했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이다. '이현령비현령' 규정을 그대로 두면 여론 동향에 따라 얼마든지 현실이 될 수 있는 일이다. 중대재해법은 기업인을 처벌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산업재해 예방이 목표다. 그렇다면 "처벌을 걱정하지 말라"는 공허한 소리를 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안전 조치를 이행하면 책임과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법률 조항을 구체화하는 것이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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