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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22, 2022

다음주부터 극장서 팝콘, 고척돔서 치맥…요양병원 면회 허용 - 매일경제

22일 서울광장에 설치된 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가 문을 닫게 되면서 작업자가 철거 작업을 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사진설명22일 서울광장에 설치된 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가 문을 닫게 되면서 작업자가 철거 작업을 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비접촉 대면 면회만 가능했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또 25일부터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실내 취식도 가능해진다.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3주간 접촉 면회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8일부로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 접촉 면회를 금지해왔다. 입소자 대부분이 고령층인 만큼 대면 면회 허용에 따른 위험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점, 그리고 장기간 접촉 면회 금지에 따른 입소자와 가족 요구를 고려해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접촉 면회를 위해서는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격리 해제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만 가능하다.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입원환자·입소자나 면회객은 2차 접종까지 완료하면 된다. 미확진자의 경우 입원환자·입소자는 4차 접종, 면회객은 3차 접종까지 마쳐야 한다. 17세 이하 면회객은 2차까지 접종력만 있으면 면회가 가능하다.

최근 자가격리가 해제된 지 3일이 경과하고, 9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접종력과 무관하게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면회객은 면회 시점 기준 48시간 이내에 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있어야 한다. 다만 미접종자는 면회가 불가능하다. 의사 소견에 따라 백신 접종이 어려운 경우에도 면회가 허용되지 않으며, PCR검사에서 음성 결과를 받는다 해도 인정되지 않는다. 입원환자·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된다. 면회 중에 마스크는 계속 착용하고 있어야 하며 음식물·음료 섭취도 금지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랜만에 어르신과 가족이 안전하게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도록 시설에서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고 면회에 참석하신 분들도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18일부터 일주일간 유예기간을 뒀던 실내 취식 금지 조치도 본격 해제된다. 오는 25일 오전 0시부터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실내스포츠 관람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실내 취식이 가능해진다. 국내 유일의 실내야구장인 고척돔 등 실내스포츠 관람장에서도 팝콘·치맥을 먹으며 경기 관람이 가능하다. 취식이 허용되는 영화관, 실내공연장 등은 상영(경기) 회차마다 환기를 하고, 매점 방역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특히 고척돔은 실외에 준하는 공기 질을 유지하며 운영할 계획이라고 중대본은 밝혔다.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주요 교통수단에서도 취식이 가능해진다. 다만 입석 승객이 있어 교통 안전상 위험도가 높은 시내·마을버스의 경우 실내 취식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이외에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도 시식·시음이 허용되며 시식·시음 코너 간격은 3m 이상을, 취식 중 사람 간격은 1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규제가 없어졌다고 해서 감염 위험이 사라졌다는 것은 아니다"며 "규제를 해제해 생긴 방역의 빈틈을 해소하려면 방역수칙 준수와 꼼꼼한 자율 감염 예방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8만1058명이 발생해 이틀 연속 10만명 미만을 기록했다. 금요일 0시 기준으로 10만명 아래로 신규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 2월 11일(5만3916명) 이후 10주 만이다.

[한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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