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사면 보증금 300원 내야"
105개 브랜드 3만8000곳 시행
소상공인들 "라벨 선구매비만
수백만~수천만원 목돈 묶이고
부착·회수 등 일만 더 생겨"
"소비자도 부담" 여론 반발에
환경부 "대안 모색" 한발 물러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을 앞두고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숍 직원이 일회용 컵에 보증금 반환 코드를 부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프랜차이즈 커피숍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음료값과 함께 결제한 뒤, 컵을 반납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지난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스타벅스, 이디야커피, 파리바게뜨 등 전국에 점포 100개 이상을 운영하는 105개 브랜드의 전국 3만8000여 개 매장이 대상이다. 소비자는 일회용 컵에 부착된 라벨지를 소비자 전용 앱과 가맹점에 있는 전용 앱에 인식시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제는 라벨 부착부터 컵 회수, 보증금 반환 업무까지 전부 가맹점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맹점주는 라벨을 보증금센터에서 구매해 직접 부착해야 한다. 라벨 스티커값 6.99원에 비표준 용기 회수처리지원금 10원(표준 용기는 4원)을 더해 컵당 17원을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것이다. 커피값에 포함해 결제받은 보증금 300원에 대한 카드 수수료는 별도다. 컵을 모아 회수 업체에서 가져갈 때까지 보관하는 것도 고스란히 매장 몫이다. 소비자도 컵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커피 등 가격에 추가로 300원을 부담하는 꼴이 된다.
위생 문제도 제기된다. 가맹점은 반납된 컵을 보관해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업체와 계약해 수거에 협조해야 한다. 환경부는 최소 1000개는 모여야 컵 회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물질이 묻은 컵을 장기 보관하면 곰팡이가 피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보증금센터는 지난 11일 프랜차이즈 대표들과의 1차 간담회에서 “회수 빈도·시기 등은 가맹점주와 업체의 협의 사항”이라며 손을 놨다. 보증금 반환 시 소비자의 컵 세척도 문제다. 환경부 측은 시행규칙에 따라 ‘음료가 담긴 컵은 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준만 제시했다. 보증금 환불을 거부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데다 신고 포상금제도 시행돼 거부가 쉽지 않다.
환경부도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 적용 대상인 프랜차이즈 업체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법도 있다”며 “20일 열릴 2차 간담회에서 의견을 듣고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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