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LG)그룹 사주일가가 가족 간의 주식거래에 부과된 70억원의 추가 양도소득세를 취소해달라고 낸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지난 6월에도 엘지 사주일가 주식 거래에 부과된 양도소득세 189억원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과세당국은 이같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고 구본무 전 엘지그룹 회장의 장녀이자 구광모 회장의 동생인 구연경 엘지복지재단 대표이사 등 엘지그룹 사주일가 5명이 용산세무서장 등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엘지그룹 사주일가인 원고들은 2008∼2015년 보유하고 있던 엘지그룹 주식 204만8094주를 한국거래소의 장내 거래매매 방식으로 서로 사고 판 뒤, 실제 거래가액인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과 관련한 세금을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년 12월∼2018년 4월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이 거래를 사주일가의 통정매매로 봐야한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거래 주식 중 167만5252주에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70억원을 추가로 내야한다고 고지했다. 그룹 차원에서 거래에 관여한 정황이 있고 거래 당사자들이 모두 사주일가이기 때문에, 당초 매매가액을 무시하고 과세당국이 다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추가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구 대표 등은 과세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주식 거래는 한국거래소 시장 안에서 경쟁매매로 이뤄진 것이라 추가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원고들은 △주식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아니고 △장내 경쟁매매방식으로 이뤄진 주식 매매 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것도 아니며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엘지 쪽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주식 거래 시장에서의 경쟁매매는 특정인 간의 매매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거래가 경쟁매매의 본질을 상실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장내 경쟁매매의 특성상 매수주주가 확실히 정해졌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 사건 주식이 부당하게 저가로 거래됐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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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 사주일가 주식거래, 추가 세금 70억원도 취소 판결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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