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 평화나무로부터 공직선거법상 언론기관 매수 혐의로 고발당한 김 여사를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김 여사가 이 기자에게 서초동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강의료로 105만 원을 건넸고, 같이 일을 하면 1억 원을 주겠다고 말했다는 의혹은 사실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이 기자가 김 여사의 어머니 최 모 씨 사건을 취재하려는 목적으로 처음 통화를 시작했고, 전체 녹취록을 살펴봐도 선거관련 보도 방향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며, 이 기자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특별히 유리한 보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이 기자를 돈으로 매수해 유리한 보도를 하게 하거나, 불리한 보도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돈을 건넸다고 볼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는 김 여사가 남편인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선거운동을 위해 서울의소리 소속 이 기자에게 돈을 건네거나 거액의 돈을 약속한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김 여사를 고발했습니다.
[단독] 경찰, 김건희 여사 '언론 매수 의혹' 무혐의 종결 - MBC뉴스
Read More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