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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14, 2022

[단독] '비리의 전당' 서울대, 11년 전 자체 적발 때도 징계 0명 - 한겨레

2011년 자체 의뢰 컨설팅 결과와
지난해 교육부 종합감사 ‘닮은꼴’
안민석 의원 “징계도 없이 덮어”
서울대 정문. 김태형 기자 xogu555@hani.co.kr
서울대 정문. 김태형 기자 xogu555@hani.co.kr
최근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연구비 사적 유용 등 교직원 666명의 비위가 적발된 서울대가 11년 전 자체 의뢰한 컨설팅에서도 법인카드 부당사용, 연구비 부실 관리 등 다수의 비위를 확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런 결과에도 당시 징계를 받은 교직원은 1명도 없었다. 서울대가 그동안 내부 구성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서울대는 2011년 법인 전환을 앞두고 삼일회계법인에 ‘서울대학교 산하 기관 업무프로세스 및 경영감사 개선’ 컨설팅을 의뢰했다. 당시 서울대·삼일회계법인 등은 60명의 인원을 투입해 3개월 동안 서울대 산하 연구기관 20곳과 부속시설 6곳, 법인 및 기타 4곳 등 30곳을 분석했다. 컨설팅 결과 연구시설에서 91건, 부속시설·법인에선 43건의 리스크가 발견됐다. 특히 세출과 관련해 재료비·인건비·내부연구비·출장비·기타경비 부당 지출이 가장 많이 지적됐다. 구체적으로 출장비를 중복 청구하거나 연구소를 퇴직한 교수에게 근거 자료도 없이 2100만원에 달하는 자문료를 지급하고 연구비가 지급되었음에도 연구 산출물이 없거나 부실한 사례 등이었다. 연구용역비가 기관장 개인 통장으로 지급된 뒤, 연구원을 통해 정산하는 절차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선, 유 흥주점·골프장·사우나 거래건이 확인됐고, 평일 밤 11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 발생한 거래건도 있었다. 하지만 서울대의 징계는 ‘0건’이었다. 서울대는 안민석 의원에 보낸 답변서에서 “당시 컨설팅은 재정상 환수나 징계를 목적으로 하는 감사와는 차이가 있었다”며 “컨설팅 결과에 따라 신분상 징계를 받은 교직원은 없다 ”고 밝혔다. 서울대는 컨설팅 이후 제도 개선에 나섰다지만, 법인화 이후 처음으로 받은 종합감사 결과 역시 11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교육부가 지난해 9~10월 실시해 지난달 공개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서울대 교직원 666명(중징계 1명·경징계 3명·경고 255명·주의 407명)은 연구비 사적 유용 등 58건의 지적사항과 관련해 신분상 조처를 받았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8건에 대해 2억5천만원의 재정회수를 통보하고, 또 다른 4건은 수사기관에 고발·수사 의뢰했다. 교육부가 중징계를 요구한 사례를 보면, 연구책임자가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학생 연구원 3명에게 지급한 인건비 가운데 2천만원을 임의사용하고, 900여만원에 달하는 노트북을 연구비 카드로 결제해 개인 소장한 경우 등이었다. 연구년을 갖거나 해외에 파견된 뒤 활동(파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한 교수들(경고 131명, 주의 284명)도 다수였다. 안민석 의원은 “서울대가 과거 수많은 비리를 적발하고도 제 식구 감싸느라 징계도 없이 덮은 것은 부도덕한 처사로 서울대 명예에 먹칠한 것”이라며 “자성의 계기로 삼고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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