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오른쪽)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왼쪽),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가운데)이 10월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구속하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검찰이 전 정권 수사라는 부담을 안고 진행한 사건인 만큼 서 전 실장의 남은 구속기간 동안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추가 수사 대상자의 조사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들이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는 상황이라 법리를 앞세운 양쪽의 기싸움도 만만찮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가 지난 8월 서 전 실장 등 사건 관계자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시작된 ‘서해 사건’이 4개월 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검찰이 지난 9월 초 시작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도 3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검찰이 이 사건 “최종 결정권자이자 최종 책임자”라고 못박은 서 전 실장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8부 능선을 넘어섰다는 얘기도 나온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피고발인 가운데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조사만 남겨두게 됐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박 전 원장을 소환해 각종 의혹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미 박 전 원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는 마무리했다는 입장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사실 이 사건에서 박 전 원장은 서욱 전 장관과 비슷한 위치로 볼 수 있다. 같은 핵심 관계자라도 청와대 최종 책임자인 서 전 실장에 대한 조사가 더 시급했다고 수사팀이 판단했던 것 같다”며 “사건의 더 윗선이 구속된 만큼, 수사팀은 더 자신감을 갖고 박 전 원장 등 수사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연내에 박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검찰 안팎의 관측이다. 그러나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쪽은 완강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에 대한 ‘월북몰이’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씨가 북한 쪽 경비정에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는 특별취급정보(SI) 내용을 주요하게 고려하는 등 제한된 정보 범위 안에서 판단했다는 게 이들 주장의 요지다. 또 ‘자진 월북’과 배치되는 증거를 대거 삭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배포선 조정’이 있었을 뿐 자료 삭제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0월 국회에서 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도 “(이씨를)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갈 이유도 실익도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이 사건 주요 관계자들 사이에는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구속됐다 석방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 서 전 실장 등 ‘윗선’ 지시로 첩보 삭제 및 월북 발표가 이뤄졌다고 청와대 쪽으로 책임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들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데에도, 윗선에 책임을 미뤄 본인 혐의가 희석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인 서 전 실장 구속기간 만료에 맞춰, 서 전 실장과 서 전 장관, 김 전 청장을 함께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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