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에 천 채가 넘는 빌라를 갖고 있던 이른바 '빌라왕' 40대 김 모 씨가 갑자기 숨지면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예 빌라 건물 전체가 전부 김 씨 소유인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서울 화곡동의 한 빌라 앞입니다.
[앵커]
강 기자가 나가 있는 빌라는 어떤 곳인가요?
[기자]
지금 제가 있는 이 빌라에는 1인 가구와 맞벌이 신혼부부 등 모두 18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빌라에 있는 모든 집이 최근 사망한 김 모 씨의 소유였는데요.
여기 살던 세입자들은 갑자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른바 '빌라왕'으로 불리는 김 씨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1,139채 사들인 임대 사업자입니다.
세금을 62억 원 넘게 내지 않다가 지난 10월 갑자기 숨졌습니다.
세금 체납으로 집은 압류됐는데 집주인이 숨진 상황이라, 세입자들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졌습니다.
김 씨는 법인 회사 명의로 집을 사들이기도 했는데, 이 경우 은행 대출금 연장마저 쉽지 않아 세입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빌라왕 피해자 합동 법률지원 전담반을 만들고 최대한 빨리 현실적인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앵커]
그런데 김 씨 뒤에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요?
[기자]
네. 김 씨 혼자 3년 동안 천 채 넘는 집을 사들이는 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문제 제기에서 출발한 건데요.
김 씨는 명의만 빌려준 거였고, 배후에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경찰도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김 씨는 사망했지만, 공범 여부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 중이라며 신속히 사실관계를 밝혀내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매맷값이 전셋값보다 낮아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 매물 등도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서울에서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금 우선 변제권을 달라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한 경우가 지난해보다 26% 가까이 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집값 하락 추세가 계속되면 이런 피해 사례는 더 많아질 거로 보입니다.
정부도 전세사기 수사를 강화하고 세입자 보호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상당수의 목돈과 대출 상황이 얽힌 만큼,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강서구의 빌라 앞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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