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두 번째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공판에 앞서 오전 10시23분쯤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한 이 대표는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남욱씨의 측근이 작성한 메모(Lee list)가 나왔는데 알고 있느냐’ ‘(성남시장 재직시절) 백현동 용도변경을 적극 행정사례로 보고받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미소를 띤 채 법원으로 들어섰다. 이날 법원 주변에는 이른 시각부터 이 대표 지지자와 반대하는 사람들, 취재진, 유튜버들이 몰려들며 소란스러웠다. 양쪽은 ‘이재명 구속’ ‘김건희 특검’ 등을 외치며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점에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이 대표 쪽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 3일 첫 공판기일 때 이 대표는 기자들에게 “이 부당함에 대해 법원이 잘 밝혀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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