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오늘 서울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습니다.
기초학력 지원 조례안은 서울 교육감이 지난달 3일 재의를 요구했지만 지난 3일 본회의에서 재의결됐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재의결한 조례를 교육청으로 이송하면 교육감이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하고 교육감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는 법령을 준수하면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재의결된 조례라며 법령위반과 무관한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이 조례안을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결정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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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초학력 지원 조례안 의장 직권 공포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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