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판사 이준구)는 오늘(12일) 오후, 사기와 부동산실명제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빌라 임차인들을 기망해 보증금 등 재산상의 이득을 취해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여러 분양대행업자들, 공인중개사들과 공모해 적극적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임차인들에게 빌라의 실질 가치가 임대차보증금보다 낮다는 사실이나,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 때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서 "상대방을 기망해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전세사기는 사회 초년생 등 취약계층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범행 수법과 가담 정보로 볼 때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직후 피고인 김 씨는 자리에서 쓰러져 휠체어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2017년부터 두 딸 명의로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등에 있는 수도권 빌라 5백여 채를 전세를 끼고 매입한 뒤, 세입자 85명에게 보증금 18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빌라를 매입하기 전에 임차인부터 구하고 분양 대금보다 더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는 수법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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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에 징역 10년 선고…“죄질 좋지 않아” -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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